지켜지지 않는 학내 시설 개방 규칙
지켜지지 않는 학내 시설 개방 규칙
  • 이다연(프리팜메트 3)학생칼럼 위원단
  • 승인 2018.10.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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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개천절, 공휴일을 맞아 학교에 많은 외부인이 방문했다. 캠퍼스 여기 저기에는 나들이를 온 가족들이 있었고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 촬영팀까지 방문해 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학칙 상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학내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개천절은 엄연히 시험 기간이었고, 시험 기간에는 학내 시설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이익을 침해하는 개방이 과연 옳은 것일까?

  지난해 3월,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학내 시설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마련된 제정안이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활동,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해 학내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또 학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질서유지 및 주의 의무를 다 하도록 법에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방과후 교장’을 둬 학내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무관리,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방과후 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내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학내 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국공립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립 대학기관인 우리대학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대학에도 발의된 법률안과 같은 상호 계약이 필요하다. 이번 시험 기간, 외부인의 출입 규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드라마 촬영팀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촬영할 예정이라는 공지도 없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소 캠퍼스와 라온센터 등을 개방했지만 공휴일에는 개방하지 않는다며 불평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누구를 위한 개방인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우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지나친 외부인들에 나 또한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부처도 마땅히 없었다.

  학내 시설은 원칙적으로 학생을 위한 것이다. 학내 시설들을 개방할 때는 분명한 기준을 두고 이를 공고히 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법률안의 내용처럼 우리대학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가 필요하다. 학교의 홍보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학내 시설의 개방은 분명 필요하지만, 학교의 모든 시설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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