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예정, 우리대학의 준비 상황은?
강사법 시행 예정, 우리대학의 준비 상황은?
  • 정예은 기자, 정지원 기자
  • 승인 2019.06.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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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권 침해 없는 강사법 시행돼야

  2010년, 조선대학교 故 서정민 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발단으로 대학사회에서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돼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학 측의 재정·행정적 부담과 시간강사 측의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로 기존 개정안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채 약 7년간 4차례 유예됐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기존 개정안을 보완한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으며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우리대학이 강사법 시행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지난 3월 14일,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본부의 강의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단비뉴스
지난 3월 14일,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본부의 강의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단비뉴스>

  강사법 시행의 우려가 현실로
  8월부터 시행될 강사법에는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조항이 담겨있다. 우선 시간강사는 강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와 같이 교원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학은 서면계약을 통해 강사를 임용해야 하며 그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이다. 또한 제14조의2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사법 시행은 △강사 대량해고 △교육의 질 하락 △유연한 강의 개설의 어려움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어려움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자료를 통해 강사 대량해고와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음이 밝혀졌다. 해당 자료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항목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전체 강의 중 66.6%를 전임교원이 담당했으며 △겸임교원 5.4% △초빙교원 4.8% △시간강사 19.1% △기타교원 4.1%로 밝혀졌다. ‘2018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의 동일 항목에서 4년제 일반대학 185개교의 전체 강의를 △전임교원 65.7% △겸임교원 4.0% △초빙교원 4.7% △시간강사 22.5% △기타교원 3.1%가 맡은 점을 볼 때, 실제로 대학이 강사를 대신해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거나 다른 교원에게 강의를 맡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박치현 강사는 “강사를 대신한 전임교원의 강의시수가 늘면 해당 교원이 전공하지 않은 분야를 가르칠 상황이 온다”며 “한 명의 교수가 여러 강의를 맡을수록 강의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수는 교육과 연구를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성진 교수협의회장은 “강사 수가 줄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학문후속세대의 존립이 위태로우며 대학에도 새로운 학문의 활기를 불어넣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교원을 더 충원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196개교의 2019년 1학기 총 강좌 수는 30만 5,353개로 2018년 1학기(31만 2,008개) 대비 6,655개 강좌가 감소했다. 이를 학생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1학기 기준 21~50명 강좌 비율과 51명 이상 강좌 비율은 전년도 대비 각각 0.9%p, 1.2%p가 증가한 반면 20명 이하 강좌 비율은 35.9%로 전년도(38.0%) 대비 2.1%p가 감소했다. 즉 전반적으로 대학의 총 강좌 수 및 소규모 강좌 수가 감소한 것이다.

  현재 강사법 시행의 여파로 여러 대학이 강의 및 강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고려대학교 개설과목 수 급감 사태 해결 및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에 △2019년 1학기 개설과목 수를 2018년 수준으로 회복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 없이 강사법 취지 준수 △학사제도협의회 개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최근 우리대학의 총 강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오는 2학기 총 강좌 수가 강사법의 여파로 줄어들 수 있어 올해 총 강좌 수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우리대학은 올해 들어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무과 장영수 과장은 “부·조교수의 승진과 교수의 퇴직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면서 조교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고 교수와 부교수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임교원 현황에 대해 “학과 차원에서 실무적 능력이 강한 겸임교원 채용을 요청받은 바 있어 기존의 엄격했던 우리대학 겸임교원 채용 기준을 올해 완화했다”며 “그에 따라 겸임교원의 수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시간강사의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출처/대학알리미, 교무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최근 우리대학의 총 강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오는 2학기 총 강좌 수가 강사법의 여파로 줄어들 수 있어 올해 총 강좌 수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대학은 올해 들어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무과 장영수 과장은 “부·조교수의 승진과 교수의 퇴직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면서 조교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고 교수와 부교수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임교원 현황에 대해 “학과 차원에서 실무적 능력이 강한 겸임교원 채용을 요청받은 바 있어 기존의 엄격했던 우리대학 겸임교원 채용 기준을 올해 완화했다”며 “그에 따라 겸임교원의 수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시간강사의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출처/대학알리미, 교무과>

  학과별 강사 수급계획 취합 예정
  한편 우리대학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교수 공청회에서 학과별 강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9일, 각 학과에 공문으로 전달됐다. 이에 따라 각 학과는 오는 5일까지 기존의 2019학년도 2학기 교과과정과 2020년에 개편될 교과과정에 따라 과목을 담당할 교강사 수급계획을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강사법에 따라 강사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따른다.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강사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총장이 검토해 임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임교원은 이사장이 임용하지만 강사는 수가 많아 우리대학의 경우 총장이 강사를 임용한다.

  정원호 교무처장(이하 정 교무처장)은 “학과별 강사 수급계획서를 취합한 후 6월 중순에 강사 고용계획이 정해질 것이다”며 “7월 22일에 수강편람이 공개되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는 강사 관련 사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들 난색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향상하기 위한 취지지만, 대학은 이를 선뜻 환영하기 어렵다.

  정 교무처장은 현재 대학이 강사법과 관련해 겪는 문제로 △법령 불일치 △재정 부담 △행정 부담을 꼽았다. 정 교무처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시간강사는 해당 사항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현재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시간강사의 지위가 변했지만, 기간제법에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법이 8월 전까지 개정돼야 강사 초빙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사법에 따라 강사는 △방학 중 임금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이에 대해 정 교무처장은 “대학은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무처장이 밝힌 대학의 가장 큰 어려움은 행정적 문제였다. 그는 “과거에는 학과 교수 추천으로 강사를 채용했지만, 이제는 공개채용과 서류심사 등을 거쳐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며 “강사의 수가 많아 대학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책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사 수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학과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대학은 2020년부터 개편된 교과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각 학과는 현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동시에 2019학년도 기존 교과과정과 2020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른 3년간의 담당 교과목을 강사에게 배분해야 한다.

  A 학과장은 “우리대학은 내년부터 현재 1학년 전공 과목 중 한 과목은 교양대학 과목으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2학년 과목으로 개편한다”며 “1학년 과목이 동일하게 2학년 과목이 되기 때문에 강사 수요조사를 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1학년 과목이 2학년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교수 입장에서도 강사법이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대학본부는 현재 △겸임·초빙교원 채용 △전임교원 강의시수 증가 △교수 연구년 시 담당 강의 미설강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결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A 학과장은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건에 맞는 겸임교원 등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A 학과장은 “교수들은 수업뿐 아니라 연구도 진행하기 때문에 강의시수가 늘면 교수들의 연구 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 고용은 대학이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며 “학생이 특정 수업에 많이 몰리면 분반되기도 하는데, 만약 강사 수가 줄어든다면 이와 같은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학본부는 교수가 연구년을 가질 경우 수업 미설강을 권장하고 있다”며 “강사 공고를 낼 때 담당 과목도 함께 공지하는데, 연구년을 보낸 교수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해당 강사가 자신이 맡았던 과목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어 강의 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학생 교육권에 대한 영향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학생들의 교육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A 학과장은 강사법 시행안이 적용되면 학생들의 교육권에도 일부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가 연구년을 보낼 때 강의를 미설강하면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해당 과목 재수강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강사가 줄면 강의 분반도 어려워질 수 있고, 강의당 학생 수도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무처장은 “우리대학은 대형 강의가 많지 않다”며 “또한 학생이 많을 경우 교수가 분반을 요청하면 분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의를 듣는 것은 학생의 몫이지, 대형 강의가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소형 강의가 강의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며 “강의 대형화 대책은 없지만,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강의의 다양성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기조에 맞춰 대학이 새로운 수업을 신설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강사법 때문에 강의를 크게 변형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대학은 전임교원이 대부분의 교양과목을 담당하고 있다”며 “따라서 2020년 대비 교과과정 개편과 별개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교양과목의 여파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 전공에서는 기존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 전임교원의 협력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전공에서 요청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 파란이 일고 있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사 대량해고 및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균형을 잡아 강사법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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