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누군지도 모른 채 수강신청 진행해
강사가 누군지도 모른 채 수강신청 진행해
  • 덕성여대신문사
  • 승인 2019.09.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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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으로 곤란을 겪은 사람들

  본지는 지난 699호에서 강사법 시행 예정에 우리대학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했다. 8월 1일부터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순탄한 시작은 아니었다. 문제는 수강신청 전부터 드러났다. 수강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정해지지 않은 강의가 속출했으며, 심지어 수강신청 당일까지도 강사를 알 수 없는 강의도 있었다. 학생들은 강사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제대로 된 강의계획서도 보지 못하고 수강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권 학우(정치외교 1)는 “수강신청을 하기 전 교수가 누구인지, 수업방식은 어떤지, 채점 기준은 어떤지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듣고자 하는 수업의 교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수강신청을 한 것이 아쉬웠다”며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과목의 이름만 보고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줄어든 강의 수로 선택의 폭이 좁아져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무과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의 수는 903개, 2학기 강의 수는 891개로 전학기에 비해 12개 감소했다. 권 학우는 “강의 수가 감소해 수강신청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하지 못하고 학점을 채우기 위해 아무 강의나 신청하고 있 는 상황에 회의감이 든다”고 전했다. 이 학우(식품영양 1)는 “평이 좋아 들어보고 싶은 연극 강의가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 개설되지 않아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강사법 시행으로 채용 방식이 공채 형식으로 바뀌면서 불편을 겪는 것은 교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인문과학대학의 한 교수는 “강사를 공채로 임용하게 되면서, 우리대학에서 한 번 강의를 해봤던 사람이거나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강사로 부를 때와는 다르게, 시험강의를 시켜볼 수 없는 시간강사의 특성상 수업을 담보할 수가 없어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대학 본부 역시 수강편람을 계획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교무과는 수강편람에 강사가 미정 상태인 수업이 많았던 것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장영수 교무과장(이하 장 교무과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6월에 공포됐고 인사 규정을 미리 만들어서 법이 공포되자마자 법인이사회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채 과정에서 꽤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은 특히 재정·행정적인 부분에서 대학 본부에 큰 부담이었다고 전했다. 장 교무과장은 “이전에는 학기 중 강의가 있을 때만 급여를 지급했지만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방학 중 급여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재정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대학에서 채용을 결정했는데 해당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면 공채를 다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강의편람이 늦어진다”며 “공채 방식을 도입하고 법률에 따라 인사회와 학과심사회를 거치다 보니 행정적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한국비정규노동조합이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한국비정규노동조합이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연합뉴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은 허점이 많았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이 학우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한 법이지만 정작 누가 득을 본 건 지는 잘 모르겠다”며 “본 취지에 맞게 강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무 과장은 “내년에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교육과정 정립과 강사 채용 계획을 한 달 반 정도 빠르게 진행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게 준비할 계획이다”라며 “올해 시행했던 것 중 미흡했던 부분은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시스템을 강화시킬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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