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전면 출입 금지, 굳게 문 닫은 우리대학
외부인 전면 출입 금지, 굳게 문 닫은 우리대학
  • 주세린 기자
  • 승인 2022.05.30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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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생과 대학 간 교류 등 고려해야

  현재 우리대학은 외부인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외부인이 우리대학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대학은 도봉구 유일 대학 기관으로, 지역과 상생해 양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외부인 출입 금지조치로 교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부인에 몸살 앓고
  문 닫은 우리대학

  현재 우리대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외부인 출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외부인 출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타여자대학에서 외부인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고, 2019년 개최한 근화제에서는 외부인이 퇴장 시간 이후 교내에 남아 학우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캠퍼스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우리대학은 18시 이후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다. 총무과 윤현성 과장(이하 윤 과장)은 “지난 달 대학의 자율적 출입 관리를 허가하는 정부 방침이 내려왔으나 우리대학은 방역과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타대학과 교류하는
  개방형 캠퍼스

  지역 상생, 문화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허용해 개방형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지역 주민과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운동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외부인에게 대학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학 발전을 이룰 기회다” 고 말했다.

  우리대학은 도봉구에 소재한 유일 대학 교육기관이며 대학 시설과 관련 시스템을 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윤 과장은 “캠퍼스 개방은 대학일상회복지원단 등에서 논의할 사안이고 현재 외부인이 우리대학 시설을 이용하려면 캠퍼스 시설 이용규정에 따라 총무과에 신청·승인 과정을 거친 후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대학 박물관은 지난 3월부터 외부인에게도 상설전시를 공개했으나 외부인 관람객이 적은 상태다. 박물관 김경섭 학예사는 “상설전시를 관람하는 외부 인원을 따로 세지 않으나 외부인 출입 금지가 영향이 있는 편이다”고 말했다.

  몇몇 대학은 대학 간 교류를 목적으로 타대학생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기도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신촌 지역 대학생은 학생증을 제시해 출입할 수 있고 일반인도 신분증 및 소속 기관의 공문을 지참하면 출입할 수 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서울동북부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이하 서동도협) 소속 대학으로, 서동도협에 속한 대학교의 여성 또는 서동도협 소속 대학이 아니더라도 학생증과 타도서관 자료 열람 의뢰서를 작성한 대학생들에게 일반열람실을 개방한다. 우리대학 역시 서동도협 소속 대학으로 대학 간 도서관 교류를 하고 있으나 일반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학우들과 소통하며
  우리대학 개방안 보완해야

  A 학우는 “그동안 우리대학은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외부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 시설 개방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인이 우리대학 공간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분증 검사 또는 CCTV 확대와 안전벨 설치 등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상황에 맞춰 2학기부터는 외부인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인을 대상으로 행적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없으나 관련 신고가 들어올 시 CCTV로 추적해 캡스 대원이 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B 학우는 “우리대학은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어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며 “만약 개방한다면 외부인 불법 촬영과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이 증가하면 교내 시설이 훼손되거나 학우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등 불편이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 과장은 “개방으로 인한 소음 공해는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방 시 장소 및 시간대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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