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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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여대신문사
  • 승인 2022.09.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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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비장애인 자녀’를 위한 정책 마련해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출산은 연 1,000건 이상이며 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 중 96.7%는 비장애인이다. 장애인이 아이를 양육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를 해소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다. 장애인의 ‘장애’라는 특성이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장받지 못하는
  ‘돌봄의 주체’로서의 권리

  2018년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비장애인 60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9%가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0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의 82.5%가 혼인을 했고 그중 96.4%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장애 여성의 출산 건수는 △2017년 1,574건 △2018년 1,434건 △2019년 1,323건으로 매년 태어나는 영아의 0.4%는 부모가 장애인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수많은 장애인 부모가 존재한다. 이들은 생계부양자·자녀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받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뿐만 아니라 돌봄의 주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

  헌법 제36조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다. 정부는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2020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들은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했다.//출처/국민일보, 2020 장애인실태조사 및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2020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들은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했다.<출처/국민일보>

 

  장애인 부모 정책
  돌아보면 허점 투성이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부모 지원 제도가 장기적 육아 지원이 아닌 양육 초기만을 고려했으며 자격요건 충족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장애 부모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이 도우미로부터 임신·출산·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홈 헬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 출범한 이 사업은 각 지자체로 확대돼 장애인 여성이 부모로서 겪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도왔다.

  그러나 자녀의 수·육아 조력자의 유무 등을 반영하기보다 단순히 장애 유형만으로 지원 시간에 차등을 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마저도 지원 대상을 여성 장애인으로 한정해 육아 도움이 필요한 남성 장애인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봉착한다.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의 박지주 대표는 “지적장애인의 아동은 만 12세까지 지원해주고, 뇌병변장애인의 아동은 만 9세까지만 지원해주는 등 부모의 장애 유형에 따라 양육 서비스 지원 가능 나이에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세심한 역할을 강조했다.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호연 교수(이하 김 교수)는 “국가에서 마련한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매년 관련 부서에서 책정한 예산에 따라 사업의 질이 달라져 대상자의 불안감을 증폭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 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들

  영 케어러는 부모의 부양을 받아 마땅한 나이에 장애·질병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 돌봄 청년을 일컫는 단어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교수는 “교육기나 취업준비기에 있는 영 케어러의 경우 돌봄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년 대구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를 간병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은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할 수 없는 아버지를 방에 감금해 살해했다. 사건 보도 후 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동정 여론이 일었다. 아들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극심한 가난과 간병 노동에 시달려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피고인을 처벌하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도울 제도적 뒷받침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온전히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 케어러의 고통을 언급한 재판부의 뼈아픈 지적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조명했다.

 

2022년 정부는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에 첫걸음을 내디뎠다.//출처/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2년 정부는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에 첫걸음을 내디뎠다.<출처/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개인에게 떠맡겨진 돌봄 부담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영국에서는 이미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정 시간 돌봄 노동을 하는 영 케어러에게 주당 69파운드(약 11만 원)를 지원하며 교육기에 있는 영 케어러는 학교생활과 관련해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국은 지역 내 자발적인 시민 조직과 협력해 △방문 간호사(Health Visitor) 운영 △담임교사 지원 등 영 케어러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부 지자체를 필두로 2022년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마련해 영 케어러 지원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문가들은 영 케어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돌봄 정책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영준 교수는 “근본적인 돌봄 체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 케어러는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며 “국가는 개인에게 돌봄의 책임을 돌리지 말고 영 케어러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부모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휴식이 보장되도록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우리사회의 영 케어러가 돌봄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며 “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 서비스가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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