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학부 향한 학우들의 불만 끊이지 않아
교직학부 향한 학우들의 불만 끊이지 않아
  • 김령은 기자
  • 승인 2022.09.1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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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학부, “수강생 불편 인지했으나 이해관계 반영한 결과”

  우리대학은 18개의 전공에서 학우들을 교원으로 양성하는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우들은 교직학부의 △잦은 강의 변동 △학점 교류 및 계절학기 수강 제한 △강의 증원 신청 제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교직학부에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혼란 가중한 강의 변동
  이번이 처음 아니야

  지난달 30일, 교직학부 홈페이지에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강의의 담당 교수를 변경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학우들은 교수 변경으로 인해 강의 시간을 재조정한다는 통보를 개강 이틀 전에 전달받았다. 해당 강의는 이미 한 차례 강의 시간을 바꾼 뒤였다. A 학우는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곤란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의 변동은 이전부터 지속된 문제다. 지난 학기 ‘교직 실무’ 강의의 수업 시간이 바뀌어 학우들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A 학우는 “강의 시간 변동으로 다른 강의 수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교직학부는 “강의와 관련한 사항은 담당 교수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일정이 갑작스럽게 바뀌면 강의 시간도 불가피하게 바뀐다”고 말했다.

 

  학우 의견 미반영한
  무의미한 설문조사

  지난 학기 교직학부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129명 중 103명이 비대면 수업 방식을 택했지만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했다. B 학우는 “설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대면 수업 공지만 올라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C 학우는 “다른 학우가 교직학부에 건의하자 어쩔 수 없다는 답변
을 받았다”며 “해당 결정을 내린 교직학부의 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직학부는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과장과 상의를 거쳐 설문을 진행했다”며 “설문 결과를 교수진에게 전달했지만 수업 운영 방식의 결정권은 교수진에게 있어 반영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불가했던 학점교류
  앞으로의 방향은?

  지난 6일, 교직학부는 우리대학과 타대학의 강의계획서가 다르면 학점교류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공 교과과정의 학점교류 제도를 변경했다.

  해당 공지는 2023년 1학기에 실시할 전공 교과과정 중 교과교육영역·기본 이수영역의 학점교류를 안내했다. 전공 교과교육영역의 경우 과목명이 타대학과 일치하면 학점교류가 가능하며 교직학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공 기본 이수영역은 과목명이 타대학과 다른 경우에도 학과장이 과목 간 동일성을 기재한 확인서를 교직학부에 제출하면 학점교류가 가능하다.

  교직학부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우리대학과 타대학의 과목이 유사하지 않으면 학점교류를 인정할 수 없었다”며 “학점 교류 방식에 대한 수강생의 불만을 인지해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 지속적으로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교육부는 타대학 과목과 강의계획서가 다르더라도 유사성이 인정되면 학점교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유사성은 우리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계절학기·강의 증원 제한에
  추가 학기 택해

  교직 이수를 위해서는 교직 교과과정 22학점과 전공 기본이수과목 21학점·전공 교과교육영역 8학점을 포함한 전공 교과과정 50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교직을 이수하려면 최소 72학점을 취득해야 하지만 교직과목은 학점교류가 불가하다. D 학우는 “교직과목에서 학점교류를 할 수 없다면 계절학기를 수강해야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계절학기가 개설되지 않았다”며 “계절학기 개설로 학우들이 추가 학기를 다니지 않고 졸업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타대학의 교직과목 학점교류를 승인하고 학점교류가 가능한 대학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대학 학칙 제12장 52조에 의하면 계절학기 과목당 최저 수강인원은 15명이다. 교직학부는 “학칙에 따라 수강인원이 적은 교직 과목을 계절학기 강의로 승인할 수 없다”며 “교무과와 교직학부의 학과장이 동의해야 계절학기가 개설된다”고 말했다.

  교직학부가 강의 증원 신청자를 제한하는 문제를 지적한 학우도 있었다. D 학우는 “마지막 학기 재학생이 아니면 강의 증원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학점교류나 계절학기 수강이 불가하면 강의 증원 신청이라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직학부는 “교직과정 이수 인원의 제한으로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는 마지막 학기 재학생에 한해 증원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며 “교직학부의 운영 방식은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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