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된 청년들의 외로운 죽음, 고독사
고립된 청년들의 외로운 죽음, 고독사
  • 덕성여대신문사
  • 승인 2022.11.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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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청주에서 20대 청년이 고독사한 사건이 화두에 올랐다. 가족도, 왕래하는 지인도 없던 해당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혼자 죽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고독사 사건은 노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사인 또한 고령에 따른 질병 및 노화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청년 고독사의 원인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고독사의 원인이라고 여겼던 질병 및 신체적 한계가 아니다. 주변으로부터 멀어지며 사회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심리적 안정이 결여되는 등 복합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청년 고독사 사망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전체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30대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난다. 학업을 위해 1인 가구로 거주하는 청년 세대의 경우 학자금 및 보증금과 같은 경제적 부담에 놓인다. 또한 점점 낮아지는 취업률에 따라 심리적 부담감이 증가해 주변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급증하고 있는 청년 고독사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가전제품의 사용 흔적을 파악하거나 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생사 확인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법안으로 청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접근과 정 책이 필요하다”며 “연령별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년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차원의 고차원적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하는 법안은 고독사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만 치우쳐져 있다. 이는 노년층 고독사 예방에만 효력이 있으며 단순 사망률만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청년 고독사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독사 사망이 발생하는 원인을 되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사회적 가족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 단절과 고립을 막아야만 청년들의 고독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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