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으로 늦은 통학길, 지각 처리되나?
열차 운행으로 늦은 통학길, 지각 처리되나?
  • 덕성여대신문사
  • 승인 2022.1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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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열차 지연에 대한 출석 인정은 교수자 재량”

  지난 6일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로 인해 서울 지하철 1호선 및 KTX 등 열차의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해당 열차로 통학하는 학우들이 불편을 겪었다.

  최예지(식품영양 2) 학우는 “탈선 사고 이후 KTX에 탑승했을 때도 열차 간격 유지로 4시간 가량 지연이 계속됐다”며 “연착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고속철도 SRT·고속버스·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환승 과정이 번거롭고 지출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지하철 1호선 열차를 이용한 이다연(글로벌융합대학 1) 학우는 “탈선 사고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음에도 열차 지연이 오래 이어졌다”며 “지하철이 약 20분 지연됐으며 운행 도중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위한 서행으로 추가 지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차 지연 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거나 우리대학에서 최대한 가까운 역에 내려 택시를 타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인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로 인해 지각을 한 학우도 있다. 류은수(사회학 4) 학우(이하 류 학우)는 “1교시 수업이 있어 지각을 피하고자 오전 6시 40분에 출발했으나 4호선 시위로 열차가 늦게 도착해 수업에 30분 정도 지각했다”며 “열차가 한 정거장에서 5~10분 가량 정차했고 열차 운행을 재촉하며 역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람도 있어 출발이 더 늦춰졌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출석 처리를 다루는 우리대학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우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교무과 조연정 담당자는 “열차 지연으로 인한 지각에 대해 우리대학에서 증명 방안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관련한 사안은 교수자의 재량에 따르므로 출석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열차 지연 및 연착 발생 시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하철 역무실에서 1~8호선 열차의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류 학우는 “수유역 역무실에서 열차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업 교수자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차 지연으로 인해 늦게 출석한 수업에서는 추후 출석 인정을 받았지만, 교수자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열차 지연 증명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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