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무허가 현수막 관리 규정 발표해
우리대학 무허가 현수막 관리 규정 발표해
  • 고유미 기자
  • 승인 2023.03.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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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분회장, “현수막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지난 한 해 우리대학 용역 노동자들은 임금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용역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시작으로 이들을 지지하는 외부 노동조합의 연대 현수막이 캠퍼스 곳곳에 대거 게시됐다. 지난달 10일, 우리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덕성에서의 추억을 마무리하는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빨간 글씨의 현수막이 미관을 해쳐 걱정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외에도 우리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캠퍼스에 방문했을 때 대학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용역 노동자 측은 새내기 새로 배움터 및 학위수여식 기간에 현수막을 철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덕성여대분회 윤경숙 분회장(이하 윤 분회장)은 “입학 및 졸업을 앞두고 재학생을 위해 현수막을 잠시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며 “철거 직후 현수막 자리는 신입생 입학 환영 및 대학생활 안내 현수막으로 채워졌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총무과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무허가 현수막 부착 금지 규정을 안내했다. 윤 분회장은 “노동조합 현수막 철거 이후 규정을 올린 것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 표출을 제약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정치활동·노동활동 등에 관한 광고물은 표시와 설치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용역 노동자 측은 현수막 게시가 자유로운 의견 표현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총무과 윤현성 과장(이하 윤 과장)은 현수막 관련 공지에 대해 “캠퍼스시설이용규정에 따라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학내 구성원을 위해 게시했다”고 전했다. 우리대학 캠퍼스시설이용규정 제8조에 따르면 캠퍼스 내 현수막을 포함한 임시 가설물은 학내 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설치한 현수막은 대학이 철거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쟁의 활동인 경우, 사전 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캠퍼스 현수막 부착 절차에 대해 윤 분회장은 “타대학 용역 노동조합에서도 대학 허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캠퍼스 외부의 현수막은 관할 구청이 담당해 대학 측이 제재할 수 없다”며 “캠퍼스시설이용규정을 바탕으로 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현수막에 대한 대학 측의 대책이 제시된 후 캠퍼스 내 현수막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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