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화재로 대피한 학우들... 원인은 관리 미흡?
실험실 화재로 대피한 학우들... 원인은 관리 미흡?
  • 이효은 기자
  • 승인 2023.05.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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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김영진 과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 교체 예정”

  지난 8일 오후 12시 30분경, 무기화학실험 수업을 진행한 자연관 C동 210호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아래층인 110호 실험실에서도 연기가 나자 유기화학실험 수업을 듣던 학우들이 대피했다. 해당 과목을 강의하는 화학전공 박현 교수는 210호에 방문해 유기화학실험 수강생들이 대피한 사실을 전달했다.

  화재가 발생한 210호에서 수업을 하던 화학전공 신정철 교수와 조교가 시설과에 연락했고 그동안 학우들은 대피하지 않은 채 실험을 이어갔다. 무기화학실험 수업을 듣는 A 학우는 “강의 중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며 “미세하게 탄 냄새가 났으나 2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교수와 조교가 원인을 파악한 후 전달할 것으로 생각해 실험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설과 직원들이 방문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고 오후 1시 20분경 무기화학실험 수강생들은 조교의 안내에 따라 대피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학우들은 1시간이 지난 후에야 대피했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화재 발생 사실을 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시설과 김영진 과장(이하 김 과장)은 “실험실 내 설치한 화재감지기는 열을 감지하는 용도로, 연기를 인식하지는 못한다”며 “화재 확산 전에 진압했기에 화재 경보기가 열을 감지하지 못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으로 화재경보기 교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대학은 매년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방재전문가를 통해 정밀 점검과 작동점검을 하고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한 ‘제33회 119 소방 정책 콘퍼런스’에 따르면 오래된 화재감지기일수록 감도가 둔해진다. 2021년 소방청이 수립한 비화재경보 종합대책은 화재감지기 교체 주기를 안내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화재감지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을 연기감지기 10년, 열감지기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감지기 교체 주기와 관련한 기준이 없다.

  한편 김 과장은 이번 화재에 대해 실험장비인 흄후드 내부의 공기 배출을 돕는 배기 모터의 과열 혹은 스파크가 먼지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당시 대피했던 B 학우는 “실험실의 시설 관리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며 “미리 점검했더라면 이번처럼 관리 미흡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흄후드 모터를 전부 바꾸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금속 통로 배관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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