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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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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구성에 대한 제언

  ‘개정 사립학교법’이 우여곡절 속에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마침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주목되는 주요 내용은 개방이사 및 감사제도의 도입, 임원의 겸직 금지, 예·결산 투명성 강화,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으로, 그 취지는 대학운영의 민주성?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 대학구성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학평의원회구성이라고 하겠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은 대학운영과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최고 심의기구일 뿐 아니라, 특히 우리 대학의 경우는 금년 말 정이사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 사립학교법시행령에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대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평의원 수, 임기, 교원?직원?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참여 비율, 평의원 선출방법과 시기, 평의원 활동의 감사 및 견제조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은 각 대학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볼 때 대학평의원회의 성공적인 구성과 운영은, 정관개정 권한이 있는 학교법인이 어떻게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를 정관에 반영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이를 통한 학내 각 구성원 간의 원만한 의견조정과 합의도출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관개정의 실질적 주체인 학교법인은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기에 앞서, 먼저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주적 절차와 개방적 논의구조, 합의안 도출 등에 대한 학교법인의 방안과 일정이 하루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당국도 이를 바탕으로 학내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속에 민주적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제7대 총장선출 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학내 구성원 간의 의견대립, 이해관계에 따른 분열과 갈등이라는 뼈아픈 경험과 후유증을 또다시 반복하고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대학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그 누구도 결코 바라지 않는 일일 뿐 아니라, 대학평의원회 구성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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