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 강수경(법학) 교수
  • 승인 2006.09.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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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직원 A양은 다른 직원 B의 데이트 요청을 2번 거절하였다. 이후 A양은 “밤새도록 당신 때문에 울었다. 당신이 또 거절하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놀라 사무실을 나오는데 B가 울면서 따라 나왔다. A양은 이에 성희롱을 주장, 이것이 인정되어 B는 타 지역으로 전출되었으나 A양을 괴롭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복귀하였다. 이에 A양이 다시 성희롱을 제기하였다.

위 사례는 미국에서 91년 문제된 성희롱사건(Ellison v. Brady)으로 연방고등법원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었다. 성희롱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70년대 등장한 개념으로 미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따르면,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의 요구, 기타 성적 말투 또는 신체적 행위’로 개인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저해 또는 근로환경을 위협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최초로 성희롱이 문제된 ‘Williams v. Saxbe’(1976)는 남성감독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성적 접근 거부를 이유로 한 보복성 행위에 대하여, 피해 여성의 ‘unwelcome’을 성희롱의 인정기준으로 확립하였다. 
사실 성희롱은 지금까지 사회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남녀간 농지거리나 장난 정도로 치부해 왔던 행위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이를 문제삼는 여성의 경우 도리어 문제아로 찍히게 된다. 그러나 성희롱은 성차별적 인식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가해지므로 피해자는 원치 않아도 참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의 발전으로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성간 성희롱도 가능하므로 이는 단순히 여성의 성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즉 성희롱은 사회에서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행동·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벌칙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 성적 감성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은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어 피해를 주장하는 자를 기준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성희롱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간음·추행과 다르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우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성희롱을 양성차별적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공공기관·사용자에게 성희롱방지조치강구의무를 부여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를 부과, 피해자에게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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