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 와글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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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연경 기자
  • 승인 2006.09.16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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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hoisora(2006-09-11)
Q>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연휴가 좀 애매하더라구요. 10월 2일과 10월 4일에 수업이 있는 건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 차편을 미리 구해 놓을 텐데 그걸 알 방법이 없네요.
A> 10월 4일과 더불어 2일, 학교 측에서는 전체 휴강 계획이 없습니다. 한 학기에 과목당 16주 수업이 원칙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인해 2주가 빠져 실질적인 강의는 14주 동안 진행됩니다. 전체 휴강을 하거나 공휴일이 낄 경우 수업일수(특히 연강인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체 휴강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교수의 재량으로 휴강을 할 수 있고 추후에 꼭 보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D: pang2(2006-09-09)
Q>수업을 2주나 했는데 인원이 적다고 이렇게 폐강합니까? 이런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 처음 겪는군요. 사실 폐강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할지, 다른 과목을 듣는다 하여도 못들은 2주의 수업분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폐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원수입니다. 전공과목 10명, 교양과목 20명을 넘지 못하면 폐강이 됩니다. 그러나 강사와 달리 학교 재직 교수들에게는 1년 동안 수업하는 횟수를 정한 수업 상환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수의 수업 상환선이 부족할 경우에는 강의 인원이 조금 모자라도 폐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연경 기자
yangyk310@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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