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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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연경 기자
  • 승인 2006.10.28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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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hinsunhee (2006-10-23) Q: 열람실 들어가는 입구에 쓰여진 큰 종이를 읽다보면요. 맨 아래에 졸업생들은 시험기간에 열람실 사용을 자제 해달라는 말이 보이던데요. 졸업생들도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가요? 그냥 지금 쓰고 있는 학생증으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A: 졸업생들도 열람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열람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이 필요한데 1종 출입증과 2종 출입증이 있습니다. 1종 출입증은 학기 초 선착순으로 100명에게 발급하여 열람실을 사용 할 수 있고 2종 출입증은 아무 때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출입증은 열람실 이용이 불가능 하고 도서관 대출실 좌석에서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모두 1학기이며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졸업 증명서와, 사진 한 장, 수입인지 두장,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ID: jotaya (2006-10-26) Q; 예전에는 선물비가 환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과대한테 연락이 왔는데 선물비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선물비라 하면 졸업할 때 받는 반지대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물비를 낼 때에는 잘 모르고 냈거든요. 졸업반지가 마음에 안 들고 또 필요하지 않아서요. 구입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과사무실에서 반지 치수를 잰다고 하던데 환불을 못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환불이 되는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받았는지요. 환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선물비란 후배가 선배들이 졸업할 때 학교반지를 선물로 주는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1~3학년 때까지 분납하여 4학년 선배들에게 선물을 주었으나 금값의 변동과 여러 번 납부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금년부터 1학년 2학기 때 한번 납부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물비는 환불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졸업반지가 졸업하여 학교를 떠나는 선배들에게 주는 기념품이라는 의의가 가장 크고 또 자신이 냈던 선물비는 졸업한 선배들의 반지대금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4학년이 되어 반지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낸 돈이 아니고 1학년들이 낸 선물비이기 때문에 환불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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