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신문고
  • 김민영 기자
  • 승인 2007.05.12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D:?jh10041004 (2007-05-11)
안녕하세요. 올해 입학한 1학년입니다. 대동제 기간에 기숙영어를 하는데, 처음 맞는 대학 축제에 기숙영어라니요. 정말 암울합니다. 대동제 기간에도 수업은 진행되고, 거기다가 오후 6시 30분까지는 언어교육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도저히 대동제를 즐길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는 없는 건가요?

언어교육원측에 따르면 정규수업은 규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달 21,22,23일 대동제 기간 중 23일에 대동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교시 수업 후, 담임선생님과의 동행 하에 대동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4일 석가탄신일에 언어교육원이 쉬기 때문에 23일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후에는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ID: coffeetree36 (2007-05-03)
전 저희 학과의 소모임에서 활동 중인데요. 학교에서 동아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해요. 그리고 학과 소모임도 동아리방 내지는 소모임 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 과는 과방도 없는지라 소모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활동하기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42조 신규동아리 등록조건에는 ▲1항 동아리 회원 10인 이상의 명부 ▲2항 대학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아리 목적이 포함된 동아리 소개서 ▲3항 당년도 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 포함) 1부 ▲4항 동아리 회칙 1부 ▲5항 동아리 회장 10인 이상의 동의가 첨부된 추천서(단, 추천서는 동아리연합회에서 배부) ▲6항 구성원의 재학증명서 ▲7항 전년도 사업보고서 ▲8항 위의 모든 서류는 본회에 제출하고 제42조 2,3,4항의 내용은 운영위원회,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동아리가 되기 위한 서류들이 3월, 11월에 열리는 동아리 총회에서 통과되면 정동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정동아리가 되면 동아리방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