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수배자 연행과 구속에 항의
한총련 수배자 연행과 구속에 항의
  • 덕성여대 기자
  • 승인 2003.09.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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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전원 출두 유보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수배 학생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검찰은 지난 달 11기 한국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대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10기 한총련 대의원 5명을 연행하였다.
 우리학교의 경우 김정선 총학생회장이 11기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상태이고, 지난 달 18일 7기 한총련 대의원회 출신인 성지윤(수학·03졸업) 동문이 검찰에 연행되었다. 검찰은 서총련 사무국장지위와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5일 검찰은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포함한 ‘7·25 선별적 수배해제’를 발표했다. 검찰은 탈퇴서와 같은 형식의 반성문·전향서·준법서약서 등을 받지 않을 것과 11기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일괄 수배조치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한총련에게 합법화를 모색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11기 한총련 대의원 44명에게 3차 소환장까지 발부한 상태이다.
 이에 검찰의 잇따른 한총련 수배자 연행과 구속에 항의, 한총련은 지난 21일 ‘수배자 전원 출두 유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진 출석자 구속 등을 수배해제 조치의 파기로 규정하며 수배해제 조치의 참의미가 복원될 때까지 대검을 비롯한 공안 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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