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잘 쓰면 비타민 못 쓰면 독약
UCC 잘 쓰면 비타민 못 쓰면 독약
  • 김윤지 기자
  • 승인 2007.10.2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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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침해 최소화와 이용자의 자율권이 균형을 이뤄야

  지난 11월 미국의 타임지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올해의 발명품’중 최고로 선정했다. 유튜브가 상상도 못했던 즐거움을 수 백 만 명에게 안겨준다는 점을 타임지는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어 ‘2006년의 인물’로는 ‘당신(YOU)’을 선정했다. 가히 충격적이지만 UCC열풍을 대변할 수 있는 당연한 선정이라는 평가다. 단지 인터넷 정보의 수신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불특정 ‘당신(YOU)’는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만들어 냈다.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시대다. 개방, 공유, 참여를 지향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개인이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쉬워졌다. 대표적 1인 미디어로 여겨지던 싸이월드나 블로그로 대표되던 UCC 환경이 지난해부터 동영상과 인터넷 방송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UCC의 열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태세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UCC의 상큼한 매력보다 어두운 그늘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화려하게 등장한 UCC가 1년 만에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 UCC : User Created Contents의 줄임말. 사용자들이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는 정보들을 말한다. 사용자들이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쓴 글이나 사진, 동영상, 네이버 지식iN에 올린 질문·답변 등 모두 이에 해당한다.

낮말은 UCC가 듣고 밤말도 UCC가 듣는다?
  과거 말조심하라는 충고를 할 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을 썼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낮말은 물론 밤말까지 UCC에 담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A방송사는 국회의원 B씨가 국회에서 자신의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거친 말을 내뱉는 장면을 본인 몰래 촬영해 방송은 물론 인터넷에도 공개했다. 동영상은 일파만파로 퍼져 B씨는 네티즌들로부터 오징어마냥 질겅질겅 씹혀야 했다. 여대생 C씨는 만취한 자신의 모습이 담긴 UCC가 포털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 이처럼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관련되어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이든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UCC가 이젠 범죄자까지 만들어 내는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동안 UCC의 발달로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담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려왔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진화하여 ‘프로슈머’로서 나의 일상부터 특별한 행사까지 미디어로 제작이 가능했다. 그러나 UCC를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영상에 담아 만인에게 공개하는 등 UCC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UCC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가 62.4%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UCC관련 입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UCC 항해를 막는 거대한 암초, 저작권
  UCC가 누구보다 화려할 전성기에 이토록 골칫거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작권 피해 사례 때문이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문의한 결과 국내의 동영상 UCC 가운데 84%는 저작권 침해물이라고 한다. 순수 창작물은 1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 등 기존 저작물을 편집한 것이 대부분이다. UCC의 ‘C’가 ‘Created(창작)’가 아닌 ‘Copied(모방)’라는 비난이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데 이어 유럽과도 FTA를 추진 중이다. LG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은 전통적으로 컨텐츠 강국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업계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컨텐츠 업체들로부터 심각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UCC 업체뿐만 아니라 UCC 제작자인 일반 네티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안한 상황속에서 동영상 UCC 서비스업계들도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용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용자가 UCC를 만들 때 방송 콘텐츠 등 타인의 저작물을 5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하되,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에게 대신 이용료를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방송사들과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UCC의 저작권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UCC에 열광했다. 이제 UCC 없는 인터넷은 상상하기 힘들어졌고 UCC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올랐다. UCC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동안 봐오던 천편일률적인 공식을 깼기 때문이다. 내복 브라더스, 고봉자 등등의 UCC스타를 배출해 내면서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웃음들을 제공한 것이 단기간에 대중을 확 빨아들일 수 있었던 매력이었다. 특히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새로운 하위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도 UCC가 그들에게 주는 기쁨이었고 UCC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이 되었다.


  하지만 UCC의 신선한 웃음 뒤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다. 물론 이용자의 정보 수집에 대한 자율권을 막는 강경책이 문제의해답이 될 수는 없다. 각자의 사생활 보호와 저작권 보호라는 한 측면과 컨텐츠 이용자의 자율권이라는 다른 한 측면이 균형을 잡아갈 때 UCC는 비로소 독약이 아닌 비타민으로 대중에게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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