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멜라민
  • 정기화(약학) 교수
  • 승인 2008.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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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국에서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를 먹은 영아의 신장이상 발견과 사망보고(9월8일)로 시작된 멜라민파동이 중국의 22개업체 유제품에서의 멜라민 검출과 영·유아 수 천명의 신장결석이 중국당국으로부터 발표(9월17일)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KFDA)도 진행중이던 중국산 분유가 들어간 가공식품 검사를 중국산 유가공품 전체로 대상을 확대(9월22일)하였고 국내유통과자에서도 멜라민이 검출(9월24일)되었다. 계속해서 중국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유가공품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도 분유나 이유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뉴질랜드산 우유단백질과 양어장과 개사료에서도 검출되었다는 뉴스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고 있는 글로벌브랜드의 초콜릿 제품들에서도 다량검출 되어 충격을 더했다.
10월 6일 KFDA 최종 발표에 따르면 중국산 유가공원료를 넣은 428개 제품 중 402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나왔다고 한다.  곡물자급율이 낮아 우리의 식탁은 이미 세계화된지 오래인데 멜라민파동으로 불안이 고조됨으로써 특히 멜라민이 왜 나쁜지, 어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주요관심사로 대두되었다.
1834년 합성된 공업용 화학물질로 질소함량이 단백질처럼 많은 것이 특징인 멜라민은 인체에서의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3급(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의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커피의 카페인, 전자파 및 에칠렌 등과 같은 등급이다.


미국 식약청(FDA)도 멜라민이 혼입된 원료가 들어간 제품의 경우 건강상 피해를 볼 위험은 매우 낮다고 하지만 문제는 멜라민오염식품이나 사료를 직접 섭취하는 경우나 그 대상이 영아인 경우 단백질처리 장기인 신장이 망가지고 신장결석이 생기며 신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는 피해를 볼 위험이 낮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장기섭취 허용량(1일섭취 허용량/TDI)을 적용하면 체중 20kg 어린이가 매일 리츠크레커 50개, 쌀과자 1000개씩 먹어야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와 같은 방식의 답변을 듣게된다. 이와같은 설명은 소비자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환경오염물질 등의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평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의 개념이 중요하다.

- 위해성 평가를 위한 1일 섭취 허용량
FDA의 TDI 0.63 mg/kg bw/day는 멜라민 13주 독성시험을 근거로 요결석에 대한 최대무독성량(NOAEL) 63mg/kg bw/day과 불확실성계수 100(10 : 종간차이, 10: 개체차이)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이고 EFSA의 TDI 0.5 mg/kg b.w./day는 시아누르산 2년 독성시험을 근거로 요결석에 대한 NOAEL 154 mg/kg bw/day와 불확실성계수 300(10 : 종간차이, 10 : 개체차이, 3 : 멜라민과 시아누르산의 복합독성 및 독성상승효과)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이다.
여기서 불확실성계수 100 또는 300을 적용하는 것은 동물의 TDI를 사람의 TDI로 환산하기 위해 동물에 대한 최대무작용양의  또는 양을 취하는 것이고 그 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자를 50개 또는 1000개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KFDA는 FDA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EFSA의 TDI 0.5 mg/kg bw/day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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