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부전공제도 폐지
교직부전공제도 폐지
  • 박연경 기자
  • 승인 2009.03.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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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교직부전공제도가 폐지돼 08학번(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도 포함)부터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전공의 교직이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직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주전공과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전공으로 교직이수를 해야한다. 교직부전공제도 폐지는 매년 축소되는 신규교사 정원에 따라 예비교원 양성자원을 감축함으로써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아울러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승인인원을 확대, 예비교사가 가지는 교직전문성 신장을 위해 결정된 사항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직과정 승원인원 감축 및 부전공 자격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교직과정 승원인원을 모든 교직 설치학과 입학정원의 10%로 감축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 폐지 및 그 비율만큼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가능 인원을 확대 ▲현직교원의 부전공 자격제도 유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직이 설치된 전공마다 모집정원 중 20%(주전공 10%, 복수전공 10%, 부전공 폐지)가 교직과정을 승인받게 된다.

  우리대학 학생서비스센터 교직담당 이혜숙 씨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부터 교직과정 희망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직 인·적성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우리대학은 교직 인·적성검사 시행 및 방법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과정 희망서를 2학년 1학기 중 별도 신청기간에 학사행정인트라넷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에 대한 자세한 방법 및 정보는 수강편람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주전공에 교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 소속 학우들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해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 소속 학생들은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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