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내용 중 2건 이의신청해
특별감사 내용 중 2건 이의신청해
  • 김민지 기자
  • 승인 2009.07.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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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의신청 답변 도착 예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두 차례에 걸쳐 우리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관련 결과 처분요구서는 지난 2월 20일 학교 법인에 도착했으며, 이에 도착일로부터 1개월 내로 되어있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현재 이의신청 내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3월 3일 실시된 학교법인 덕성학원 2009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대학에 도착한 처분요구서는 ▲자금운영 부당 ▲언어교육원 특별계약교원 임용 부당 ▲고가 기자재 대량 분실 등 물품관리 부당 ▲교과목 개설 및 수업 운영 부적적 ▲교비자금 유용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교과목 개설 및 수업 운영 부적적 부분과 교비자금 유용 부분 등 2건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대로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대학본부 측은 나머지 세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지난 3월 17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한 항목은 ‘자금운영 부당’과 ‘고가 기자재 대량 분실 등 물품관리 부당’ 항목이다. 기획예산과 최용덕 과장은 “자금운용 부당 항목은 ‘하나누리관’ 건축기금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기부 받은 30억 원이 자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되었다는 것 때문에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물품관리 부당 항목은 처음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분실비품의 수량이 총 8,270점, 정부가액 기준 약 24억 원이었으나 이 항목의 경우 분실 조사 중에 있는 항목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어서 재조사 후 이의 신청서를 냈다.
처리되지 않은 언어교육원 특별계약교원 임용 문제는 정관 제67조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6년 발생한 문제로 시효가 경과돼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명됐다.
이의신청에 관한 답변은 2개월 이내로 대학본부로 도착하게 돼있으며, 오는 17일(3월 17일 이의신청서 제출 기준)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답변이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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