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장애인 문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현 정부의 장애인 문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박성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팀장)
  • 승인 2009.07.0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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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4개 요구안을 내건 장애아 부모들이 지난 7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매일 오전 장애인 인권 개선 투장을 벌이고 있다.                  <출처=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구성원의 욕구는 다양화된다. 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낙인찍혀 복지의 대상이라고 생각돼왔다. 이렇게 차별받았던 장애인이 시설과 집밖을 나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장애당사자들은 노동권, 교육권, 경제권, 문화권 등의 다양한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생존권, 이동권이 장애인 정책 중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문화권도 기본 권리로써 수요가 크게 확장되어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현 정부의 장애인 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 활동 실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각종 국제·국내법 상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27조,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 한다’-사회권 국제규약 15조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국내법에서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과 그에 따른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정책과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평소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6.9%가 ‘약간불만’, 14.5%가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반면 19.2% 만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지난 2007년 실시한 장애인 문화 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를 보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문화 활동 의향은 각각 94.8%와 53.8%로, 무려 41%나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제약요인을 보면 경제적 부담과 교통 불편, 장애인편의시설 부족 등 장애인이 문화시설 또는 문화행사에 접근하기 어려워 문화 활동 참여 및 예술 향유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 법이 시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전의 정부나 지금의 현 정부나 장애인문화정책을 살펴보자면 그리 차이가 없어 보인다. 


현재의 장애인 문화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1월 1일 기존의 ‘장애인체육과’를 ‘장애인문화체육과’로 확대?개편하였다. 이어『2009년도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전까지는 문화부에서 장애인체육 관련된 일만 하고, 문화 관련해서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부 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래서 장애계는 장애인문화 전담부서가 문화부내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09년도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부에서는 ‘장애인 문화?체육 정책업무 추진체계의 일원화 및 장애인 문화관련 전문가 확충 등을 통한 장애인 정책업무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아예 장애인문화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담당부서가 없었으니 초기 업무로써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년간 장애계가 장애인문화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서 만들어졌는데 준비된 것이 없다. 지난해 1월, 문화예술진흥법 15조 2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지만 지금의 제도적 상황은 법 개정 이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정책적 대안은 아무것도 마련된바 없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에 시행되었고, 문화에 관해서는 오는 2010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게 된다. 이 또한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홍보하고 문화사업자와 준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장애인문화체육과는 정책업무 효율성이 도모될 때까지 위의 법들을 방기할 것인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부의 보도 자료를 근거로 그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7억 원 증액된 62억 77백만 원이다. 하지만 장애인체육예산은 110억 87백만 원이 증액된 363억 87백만 원으로 문화관련 예산과 약 6배의 차이가 있다. 체육예산은 장애인종합수련원을 건립한다고 증액되었지만 문화예산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세부사업을 보면 ‘2009 세계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개최’ 와 ‘독서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저작툴 개발’ 등이 작년과는 다른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없다. 새로운 정책에는 예산이 동반하기 나름이다. 정부가 장애인문화정책에 관심을 갖는다면 예산 또한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더욱 강조되어야할 정책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문화예술교육 및 장애인 창작?표현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이후 장애인 문화?예술가 등의 전문가를 발굴, 양성,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직 하드웨어가 부족하므로 장애인전용문화회관 등의 건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부에서는 “내년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이 더욱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이번 현 정부가 장애인문화권리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방향을 잡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정책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장애인도 당당한 문화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문화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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