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시대
인증의 시대
  • 이경라 기자
  • 승인 2010.06.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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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일. 국어사전에 나온 ‘인증’의 뜻이다. 그러나 요즘의 ‘인증’은 공식 기관이 증명하는 것보다는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한 행동, 말 등을 공개하는 의미로 가볍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인증’을 하다 보니 새로 생겨난 용어가 바로 ‘인증샷’이다. 어원은 인증+샷(shot)으로 사진을 함께 올려 공개함으로써 더욱 확실한 인증을 하는 것이다.

가로수길에서 유명하다는 한 카페에 갔었다, 대동제 때 UV를 바로 눈앞에서 보았다, 우리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 등 이제는 개인의 사소한 일상 또한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인증’의 효과를 톡톡히 본 연예인들 또한 볼 수 있었다. 며칠 전 엎치락뒤치락 피 말리는 6.2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을 때 몇몇 연예인들이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개인 미니홈피나 트위터에 올려 네티즌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들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네티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멘트를 적어 ‘인증샷’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이들에게 개념배우, 개념아이돌 등의 별명을 지어주며 이들의 행보를 칭찬했다. 특히 한 여자배우는 투표소가 열리는 새벽 6시부터 투표소를 찾아 더욱이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투표 인증샷’이 악이 된 경우가 있었다. 바로 한 여자그룹의 멤버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셀카’를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것이다. 선거법에 의하면 ‘투표 도중에는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공개투표에 해당돼 무효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법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의견과 ‘실수로 그런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분분했다. 이렇듯 ‘인증’은 원래의 의미인 ‘증명’처럼 사소한 것 같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성도 있다.

이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트위터와 블로그, 미니홈피를 통한 새로운 ‘인증’은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차 한 잔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대신 서로의 일상과 하루를 엿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창문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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