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타임머신?
스마트폰이 타임머신?
  • 김지영 사회부 객원기자
  • 승인 2010.09.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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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사법적 통제를 받아 영장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전날 밤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지난 1993년 12월 제정된 법으로 작년 11월 일부 개정된 바 있다.
현행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15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감청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 ‘협조’ 규정을 바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예 감청 설비를 갖추고 상시 감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통신업체들은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의 핵심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폰, 메신저와 P2P 등 가능한 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만약 개정안을 적용하면 감청 대상이 모든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확대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성은 대폭 높아진다. 특정인을 지목해 직접 장비를 동원해 감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 개정안은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별 생각 없이 친구나 가족과 나눈 대화 내용이 국가정보원으로 보내진다고 생각해보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그야말로 감옥에 갇힌 듯 한 생활이 국민들을 기다릴 것이다.
군사정권 이후로 조금씩 나아져 이제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좋을 만큼 개선된 국민의 자유가 50년 쯤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나랏님에게 있어서 선진국의 인권보장 기준은 무엇일까? 어쩌면 힘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억누르던 시대가 나랏님에게는 더 좋았을 수도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자유를 억누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이상 나랏님은 법을 개정함으로써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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