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인터뷰> 복사본 교재 저작권료 3,580원, 의무일까 권리일까?
<길거리인터뷰> 복사본 교재 저작권료 3,580원, 의무일까 권리일까?
  • 수습기자단
  • 승인 2010.09.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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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수업에 활용되는 복사본 교재의 저작권료를 재학생 1인당 연간 3,580원씩 일괄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김가연 (미술사학 08)
우리나라는 책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너도나도 비싼 양장본으로 책을 출판하니까 돈이 없는 학생들은 책을 사고 싶어도 제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법제본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저작권료를 학생들에게 일괄 징수한다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저렴하게 만든다면 책의 단가도 낮아질 것이고, 그만큼 책을 사는 학생들도 늘어날 텐데 이렇게 된다면 저작권료에 관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아록 (미술사학 06)
책을 만든 사람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3,580원이라는 돈은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밥 한 끼의 돈이니까요. 우리가 내는 돈의 명확한 쓰임새를 안다면, 저작자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죠. 그래야 앞으로도 지식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홍나경(스페인어 08)
제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등록금의 일부로 저작권료를 내는 건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등록금으로 걷어 간 돈이 정확하게 작가에게 전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학생들도 수긍하고 기분 좋게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 같아요.

김소라(경상학부 10)
지적재산권 보호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학 전공교재가 대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이 사실이에요. 학생들의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제본하는 것을 인정하되 저작권료만은 작가에게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등록금을 인상하여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것은 돈을 주고 책을 사는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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