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범법자로 간주해버리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
학생을 범법자로 간주해버리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0.09.18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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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학우들의 수업교재 장만이 이뤄졌다. 이런 와중에 대학 인근 상권 중 가장 바빴던 곳은 서점도 아닌 복사·제본소였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교재의 필요한 분량만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교재를 제본하는 학생들의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학생 한명 당 4,190원씩 대학 별로 저작권료를 청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방침이 과연 불법으로 무단 복제하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징수는
흔히 ‘대학수업 저작권료법’이라고도 부르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대학 교재를 복사물로 대체해 온 지는 이미 오래고, 수업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되어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표광종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수업목적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라고 시행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학 교재 복사에 대한 징수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한다.
   ‘대학수업 저작권료법’은 지난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논의되어 2007년 ‘보상금 수령단체’로 저작권자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징수하도록 지정되었다. 그 전에는 학교 수업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저작권을 제한하는 한편, 대학 등 교육기관은 사후에 저작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오고 있었던 것.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상금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보상금 납부자측인 대학과 합의를 통해 보상금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고 전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문제와 대학가의 제정 부담을 고려해 징수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을 결정하여 학생 1인당 4,19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키로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로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제는 학생과 교수진이 수업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볼 때, 부담금 산정 과정이 공정한 듯 보인다. 그런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에 대한 대학, 학생, 저작권협회의 의견은 왜 갈리고 있는 것일까?
   첫째, 이용보상액으로 산정된 4,190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금액은 지난해 전국 340여 개 대학 중 50개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서는 수업목적으로 방대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개별권리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교육기관의 부담이 크고,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불가한 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학과 교수진 측은 “어떤 내용의 자료가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자료인지 그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며 그 범위를 따지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어떤 자료의 이용요금이 얼마다 하는 방침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뭉뚱그려 4,190원으로 산정해 버리는 것은 정부의 업무 용이를 위해 무책임하게 처사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일부 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바다. 표광종 사무관은 “대학가의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준고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도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아 시간이 더 지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둘째,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상금액은 재학생 수 × 1인당 보상금 기준(4,19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자의 편의를 위해 일괄징수하게 되어 있다. 즉 금액을 지급하는 대학측에서 대학의 학생 수만큼 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에 대해 “보상금은 학생이 아닌 대학측이 지급하는 것”이라며 학생에게는 부담이 없는 제도임을 밝혀왔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사정에 의해 결국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보상금을 충당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 또한 가능하다. 이에 지난 3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에서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적으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를 정부가 책임지거나 등록금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셋째,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불법 복사한 적이 없는 교수나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사가 이뤄질 것이냐에 관한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저작권료를 일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교재 및 자료를 복제를 허가하는 의미로 전달돼 오히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 신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이냐 학생 권익이냐
   저작권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제도는 우선적으로 모든 학생이 불법복제를 행한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격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대학 강수경(법학) 교수는 “제도로 따지고 보았을 때는 합법적이며, 지금까지 은연중에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해 온 탈법을 막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학생을 탈법자로 간주함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한다.
   현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제도에 대한 의견은 계속 갈리고 있는데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측은 본 제도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료는 학생들의 등록금 1천분의 1 수준으로 산정해 3,850원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욱 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이버대학측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곳이니 제도를 반길 수 밖에 없다. 표광종 사무관은 “대학 재정으로 살펴보면 징수하고자 하는 저작권료 금액은 소소한 정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학별 재정 문제는 대학마다 사정이 다를 뿐더러 사이버대학과 사립대학의 성격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이 보인다. 이에 대해 강수경 교수는 “모든 제도는 시행 이전 의견 수렴과 사전 예고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도가 대학가의 반발을 사고있다면 이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견수립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전했다.
   강수경 교수는 대학과 학생,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답안은 아직까지는 추상적이지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밖에는 해답을 내릴 수 없다고 전한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제도라는 제도 시행을 대학의 지성인부터 전환점을 맞이하여야 한다는 책임과 필요성이 있다. 강수경 교수는 “수익자도, 피해자도 모두 만들 수 있는 제도”라며 “국가적으로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모범을 잡을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이 우려되는 등 피해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전국의 대학을 모두 조사해 대학별로 징수를 하거나 저작권자와 해당 대학 또는 교수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하여, 대학과 학생들 또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의식을 신장하고 이용자와 저작물 제공자 누구도 불만이 없을 방안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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