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
  • 변양규
  • 승인 2011.03.2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많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충당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경제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제의 명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계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실태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며, 다시 장관은 심의 결과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최저임금법> 제1조 의거). 그러나 더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최저임금제는 일 할 권리의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모든 가격통제가 그렇듯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높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이 낮은 저학력·비숙련 근로자들이란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달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지난 2007년 아파트 경비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경우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 경비원의 노동비용이 상승하자 기존의 나이가 많은 경비원 대신 젊은 인력을 고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나이 많은 경비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미국 의회청문회에 최대 노조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학력·비숙련 근로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고학력·숙련 근로자인 소속 노조원들이 보호받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제는 시장평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만들어, 다행히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불행히도 그 누군가는 바로 저학력·비숙련 근로자들이다.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최저임금제의 역효과는 커질 뿐이다.

최저임금제는 고용자를 위한 것일까?
이런 이유로 선진국들은 가급적이면 최저임금제보다는 다른 정책을 통해 저학력·비숙련 근로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는 막연한 오해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높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규모도 너무 크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1% 증가하였지만 최저임금은 연평균 9.5%씩 증가했다. 또한 대상근로자 중 최저임금 수혜근로자는 2000년 1.1%에서 2010년 15.9%로 커져 약 250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 250만 명의 임금을 한꺼번에 최저임금에 고정하면 그 중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청소년, 또는 저학력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내몰리게 되는 역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제는 결코 저학력·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제에 의존할수록 모든 국민에게 일 할 권리를 준다는 헌법정신만 훼손될 뿐이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연령·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절제된 원칙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제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으로 최저임금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과 함께 보장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보장되는 주1 일치의 주휴수당이다. 즉, 시급 5천 원에 1일 4시간 주5일을 근무했다면 급여 10만 원뿐만 아니라 1일 치 주휴수당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란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2,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