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은 학생도 아닌가요
휴학생은 학생도 아닌가요
  • 이경라 기자
  • 승인 2011.05.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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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부터 삼 일간 2011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있었다. 오는 24일에 신청자가 15명 미만인 과목에 대한 폐강이 공지되고 26, 27일 양일간 폐강과목 신청자 및 추가 신청자들을 위한 추가 수강신청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대학은 재학 상태인 학생에게만 계절학기 수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4학기를 마치고 휴학 중인 김지영(독어독문 2) 학우는 “휴학생도 재학생과 같은 덕성의 학생인데 휴학생은 계절학기 신청을 못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전했다.

  담당부서인 교무과 측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에 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한 학년도에 학기를 2학기로 나누고 있으므로 계절학기를 정규학기로 볼 수 없다”며 “계절학기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학기를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계절학기 수업만을 수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질의 회신 사례가 있어 우리대학 계절학기 수강대상은 당해 학기 등록자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을 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대는 오는 6월 말 시작되는 여름 계절학기부터 휴학생도 여름 계절학기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학한 학생들이 시간 낭비 없이 졸업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휴학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를 통해 이수한 학점을 마지막으로 졸업학점을 채워 졸업하기 위한 경우는 수강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대 이외에도 고려대, 한양대 등의 대학에서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을 허용하고 있다. 위 대학들에서는 계절학기의 성적처리를 정규 학기와 따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대학에서는 수강신청 전 희망하는 계절학기 과목을 신청할 때 신청자 수가 공개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학영어와 같이 분반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 신청자가 분산돼 폐강되는 과목이 생긴다. 이에 대해 교무과에서는 “정보지원센터와 검토 후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희망과목 신청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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