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만 좋았던 셧다운제
의도만 좋았던 셧다운제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1.12.1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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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 금지 법인 ‘셧다운제’가 실시되며 사회에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현 사회문제 중 하나인 청소년 게임 중독 현상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막상 그 내용을 보자 사람들은 혀를 찼다. 이유는 간단하다. 셧다운제가 구멍투성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점을 비꼬아 ‘누더기 법’이라는 수식어까지 달렸다. 셧다운제의 실효성 부족을 가장 빨리 인지한 것은 다름아닌 게임에 종사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게임’과 ‘게임 중독’에 대한 어떤 진지한 조사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내용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법이 제시되자마자 청소년들은 “얼른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야겠군”이라며 실소했다. 현재 게임업계가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청소년들을 하나하나 잡아낼 방법은 없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법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셧다운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가 온라인상 게임에 국한된다는 점도 큰 구멍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12시 이전까지 컴퓨터로 게임을 즐기다 그 이후부터 태블릿PC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들을 통해 다시 게임을 시작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셧다운제에 상관없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셧다운제를 기획하고 실행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만을 제시하고 이렇다한 대안책은 찾아내질 못하고 있다. 가장 제대로 된 대안으로 제시한 선택적 셧다운제 또한 어떻게 실행시킬거냐는 물음에 답할 방법이 없다. 사면초가인 셈이다. 개인적으로 셧다운제가 이룩한 가장 좋은 점은 진작 비판되야 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점이다. 우선 “일단 뭔가는 해야지”하고 매번 안일하게 정책만 제시하고 도망치는 현 정치인들이 첫 번째요, 사람이 죽을정도로 게임중독이란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적 진압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임업체가 두 번째다. 게임 중독이 하나의 고질적 사회문제로 변하고 있는 지금 셧다운제가 정치 홍보용 정책으로 사라지는 것은 너무도 아깝다. 셧다운제의 실질적 이용을 위해 우리는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를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해 현 셧다운제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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