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장학금 제도, 잇따른 논란
변화된 장학금 제도, 잇따른 논란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2.03.0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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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면학장학금과 성적관련 장학금의 선발방법 및 내용이 변경됐다. 교과부의 *대학등록금 관련 규칙 제3조 제2항이 대학교 평가지표 반영에 의무화되며 우리대학 장학금 제도 또한 이에 부합하기 위해 변동된 것.

  변동된 사항은 면학장학금 선발방법과 우수장학금 신설이다. 이전의 면학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가계곤란 장학금의 성격을 강화시켜 전체 학생 대상 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을 학생처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또한 면학장학금의 변동으로 인해 비중이 줄게 된 성적관련 장학금의 대안으로 우수장학금이 신설됐다. 우수장학금은 수석, 차석을 제외하고 상위 5%이내 (학과별, 학년별)의 학생들에게 수혜된다.

  그러나 장학금 변동에 대한 신속한 공지의 부재와 이전에 공지한 내용의 갑작스런 변경에 많은 학우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전 공지에는 우수장학금이 수석·차석을 포함한 성적 10%내 학우에게 지급된다고 했지만 이후 공지에서 수석·차석을 제외한 5%의 학우에게 지급된다고 바뀐 것. 이에 학생지원과 김진희 주임은 “교과부의 대학등록금 관련 조항이 말하는 10% 학생의 범위가 계속 변경됐고 그에 맞춰 우리대학 가계곤란 장학금액을 변경하다보니 최종 공지가 많이 늦었다”며 변경된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본래 지정된 장학금은 수석과 차석을 제외한 5%였으나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대학 평균 학과 인원 40명으로 계산, 수석·차석 포함 10%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후에 이 계산이 50명 이상의 학과에는 차이가 생김을 알고 변경했다”며 “앞으로 학생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 장학위원회와 상의해 각 학과 학생 수에 맞춰 몇 %를 나눠주어야 할지 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성적장학금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항인 장학금 예산을 맞추는 일과 국가에서 지시한 가계곤란 학생 3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을 고려해 예산 범위가 되는 최대한도를 성적장학금에 우선적으로 늘릴 예정이라 밝혔다.

  예전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우를 위한 장학금 수혜를 늘리자는 의견은 많았고 이번 장학금은 그 요구를 잘 수용했다. 그러나 이번 변동으로 인해 줄어든 성적장학금의 확충 등 학우들이 요구하는 사항 역시 잘 수용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등록금 관련 규칙 제3조 제2항: 학교는 등록금 총액 10퍼센트 이상을 학생에게 면제·감액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을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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