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제대로 막아보자
개인정보유출, 제대로 막아보자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2.04.0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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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코리아

  지난달 30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는 일부 공공기관과 정보통신 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업자에만 적용되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50만 개의 공공기관, 서비스업, 1인 사업자까지 확대된 것. 적용범위도 확장돼 개인의 신상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와 리스트 모두 법에 적용받게 됐다.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단순히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국물녀, 막말녀 사건의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 유포 역시 처벌 대상에 속한다. 그 외에도 현행법에는 없었던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보 의무화, 개인정보 피해 관련 단체소송 도입, 집단분쟁조정 도입 등 앞으로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작 의무 실행의 대상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상세정보와 실행방법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모전과 이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은 기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도용을 완화시킬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전에는 빈약한 개인정보관련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더불어 무분별하게 오용되는 개인정보를 제재할 방안도 찾지 못해 어느새 개인정보 유출은 당연한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여겨졌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신상털기(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 찾고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등장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도덕적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일갈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직은 시행착오가 많고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불완전한 법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를 잃지 않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범죄와 피해를 그물망처럼 건저내는 법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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