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방지에 관한 국제법 체제의 현황 및 과제
해적방지에 관한 국제법 체제의 현황 및 과제
  • 정갑용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승인 2012.05.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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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사건의 발생과 해적행위의 특성
 
해적사건의 발생과 해적행위의 특성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화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철광석, 식량 등의 생필품은 거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요 국제해상교통로인 말라카해협이나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행위가 빈발해 해상교통의 안전운행에 대한 위협이 되고 인명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적사건은 1995년 이후 갑자기 증가해 해적 발생건수는 매년 200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해적사건이 아시아의 말라카해협이나 중동의 소말리아 해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말라카해협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정박 또는 묘박 중에 발생한다는 것과 화물만을 훔치는 단순한 도둑의 특성을 띠고 있다. 반면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선박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선박의 증명서류를 위조하여 이른바 ‘유령선(phantomship)’으로 둔갑시켜 화물수송 및 범죄수단으로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적행위의 원인과 정의
  보통 해적행위의 원인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국가질서의 붕괴로 굶주림에 지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계형’도 있지만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에는 해적의 모집, 해적선박 및 무기의 공급, 자금공급, 탈취한 재화의 처분 및 자금세탁에 있어서 국제조직과 연계하는 ‘기업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말리아에 근거지를 둔 소말리아 해적으로 이들은 중화기로 무장한 채 먼 바다로까지 진출하여 해적행위를 일삼고 있고 심지어는 프랑스 해군함정을 공격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해적행위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보편주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범죄행위인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침해법익을 기준으로 ‘공해상의 사선(私船)에 대하여 또는 선상반란을 일으킨 승조원이나 승객이 그들 자신의 선박에 대해 자행하는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한 모든 불법적 폭력행위’를 해적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해적행위는 공해상이나 기타 국가관할 이원의 지역에서 행해진 범죄행위만을 말하며, 내수, 영해 및 군도수역 등의 국가관할수역 내에서 행해진 범죄행위는 해적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적행위는 ‘중벌로 처벌, 기소 아니면 인도할 것, 정치범죄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표준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여전히 각국의 국내법에 의한 기소, 처벌에 맡겨져 있어 효율적인 해적방지에 많은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해적행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보다 효율적인 이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적행위는 공해상이나 기타 국가관할권 밖의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양관할권의 범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적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고 처벌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적행위의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사협력이나 상호적인 차원에서 형사공조, 범죄인의 인도 등 형사사법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해적방지 및 진압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와 지역적인 국제협력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에 있는데 해적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적행위의 예방?감시체제, 정보교환?보고제도, 소추 및 처벌, 형사 및 민사상의 국제공조, 협약의 이행 및 준수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확보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적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을 근원적으로 차단, 박탈하여야 한다. 특히, 해적행위는 국제범죄 조직들과 연계되어 해상공격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해적행위에 사용되는 무기, 선박 및 인원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원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해적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다만 형법의 해상강도죄의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형법 규정으로 해적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이나 지역협력체제에서 논의되는 해적 및 해상강도행위의 유형들을 구성요건으로 포함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해적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1990년대에 들어 해적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자,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해양사고 방지 및 해난수색?구조 활동 지원, 해적행위의 예방 및 방지 등 안전한 해상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의 강제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해사국(IMB)의 해적신고센터(PRC)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해적사고를 접수 및 전파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인접국가간 해적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의 구축 및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의 퇴치 및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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