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규제기본협약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2.05.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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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월에 열린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하 담배규제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차기 총회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이 금연선진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어떤 협약일까?

  담배규제협약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제56차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 2월 27일에 발효됐다. 이 협약은 담배가격 인상, 담배광고 포괄적 금지, 담배경고의 강화, 담배밀수 차단, 담배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해 담배판매를 축소하려는 최초의 국제보건협약이다. 현재 172개 국가가 담배규제협약을 비준했으며 2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7월 21일에 협약에 서명했으며 2005년 5월 16일에 비준했다.

  협약 가입국에서는 협약 발효 후 5년 안에 모든 담배 광고?판촉?후원이 전면 금지되며 담뱃갑의 최소 30% 면적에 암에 걸린 폐의 사진을 싣는 등 경고문구나 그림을 삽입해야한다. 또한 담뱃갑 곁면에 저타르, 마일드, 라이트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를 쓸 수 없으며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의 접근을 금지하며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국제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다. 담배의 중독성뿐만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감소를 위한 규정들이 담겨있다.

  담배규제협약의 서론에는 담배 소비와 담배연기 노출이 사망, 질병, 장애 등의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담배 내 많은 성분들이 독성, 돌연변이성, 발암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담배의 치명성이 명시돼 있다. 이 협약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흡연 및 담배연기의 노출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당사국들의 담배 통제조치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한다. 동시에 흡연 및 담배연기로 인한 보건, 사회, 환경,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인류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담배규제협약 가입국인 호주는 최근 모든 담배 포장지를 올리브 그린색으로 통일하고 회사 로고를 비롯해 어떠한 광고문구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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