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와 대학교육의 미래
시간강사와 대학교육의 미래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2.05.14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7일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시간강사 강의료가 공개됐다. 대학별로 적게는 2만 5천 원에서 많게는 6만 6천 원인 강의료는 전국 대학 평균 4만 7천 1백 원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평균 강의료는 4만 2천 8백 원이고 수도권 대학 66곳의 평균은 4만 5천 6백 원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우리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1등급 시간강사의 경우 4만 6천 원, 2등급은 4만 1천 원으로 2011년과 2012년의 강의료가 같다.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박사학위 여부라고 한다.

 

대학가 시간강사 처우개선 논란
  전국 시간강사 평균 강의료는 지난해에 비해 4천 원 올랐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를 최소 6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의료 인상은 이뤄졌으나 아직도 처우개선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교 시간강사의 처우는 어떻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대학은 교원의 정의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이 아니며 동등한 임금보장, 의사개진, 연금혜택 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문제는 시간강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로로서 지위는 인정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기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기법에 의하면 기간제 사용 상한인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상용직으로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15시간 미만의 강좌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는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돼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 15시간 이상의 강좌를 담당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간강사는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2년을 초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약사, 의사 등과 함께 기간제 예외직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들도 있다. 대학은 전공교수들의 연구를 위해 전임교수들의 최소 강의시간을 줄이고 있다. 시간강사 또한 연구에 기초한 수업을 진행하지만 강사들의 강의시간은 반대로 늘어났다. 일부 등록금이 높은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가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등록금을 대부분 적립금 축적의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학을 맞으면 강의가 없어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다.

 

처우개선과 지위회복을 위한 투쟁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비정규교수노조 분회가 있는 몇몇 대학만이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이하 대학강사 투쟁본부)의 김동애 본부장(이하 김 본부장)은 “강사들은 각기 다른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연대감이 부족하다”며 “노조에 가입하고 학교에 건의하는 행위를 할 시 강의를 맡기 힘들고 전임교수로의 꿈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싸우는 강사들이 적다”고 말했다.

  대학강사 투쟁본부는 현재 ‘온전한 교원지위 사수와 강사비율 20%이하’를 주장하며 싸우고 있다.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시간강사의 교원직 회복을 위한 농성을 통해 지난해 12월 시간강사들은 교원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법안에서 제외된 지위 회복은 완전한 지위회복을 낳지는 못했다. 김 본부장은 “교육법안에서 교육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것이었으나 주요법안에서 지위가 제외돼 알맹이가 빠진 것과 같이 됐다”고 전했다.

   덧붙여 시간강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휴게실과 연구실의 부재, 학생 지도공간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제 대학강의는 단순히 강의실 안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강사들과 학생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학생 지도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대학의 시간강사는?
  우리대학은 ‘시간강사 위촉내규’를 두어 시간강사의 자격기준과 처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 시간강사는 학기단위로 위촉된다. 또한 같은 계통의 3과목 이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주당 14시간 이내의 강의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 임금은 평균을 웃돌거나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간강사들의 휴게실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교무과 조연경 담당자는 “인문사회과학대학 227호와 288호를 외래교수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1년 기준 우리대학 시간강사의 수는 342명이다. 우리대학은 시간강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불편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342명의 시간강사가 휴게실을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는 등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하다.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우리나라에서 시간강사는 학부생들의 기초소양 제공을 위한 과목을 담당한다. 이러한 수업들은 연구에 기초해 진행돼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향후 교수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간강사는 대학의 학문 및 연구 활동의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촉계약은 대학의 합리적 사유 제시를 통해 만료될 수 있다. 그러나 위촉계약 갱신이 반복되면 계약중단의 정당성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강사위촉계약의 반복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시간강사 기간제 계약에 대한 합리적 노동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들이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시간강사들의 지위향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간강사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연대감과 응집력은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투자비용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재정 중 공공부담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대학은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대학 내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육 관련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다음 학기에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강사료는 얼마나 지급 될까?’ 시간강사들은 이러한 항상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소신을 지키며 강의를 제대로 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시간강사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그들의 강의가 절반을 차지한다. 그로므로 그들의 교육이 곧 미래의 사회인인 대학생들을 이끈다.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고등교육의 미래를 닦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