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 권리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나
건강할 권리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2.08.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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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하얀 정글> 포스터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그대로 나타낸 다큐 ‘하얀 정글’. 감독은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으로 끝을 맺는다. “누구나 같은 밥을 먹고 살아간다. 누구나 같은 해를 맞이하고 아침을 시작한다. 또 누구나 같이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권리를 국가는 지켜줘야 한다.”

  올해 4월 1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외국계 병원이 우리나라 6개 권역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화됐다. 경향신문 시론에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이 씨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가해 준 셈이다. 외국영리병원이 전국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장될 것이고 이는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생기는 것과 같다”며 국가의료체계에서 시장과 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료민영화를 교묘하게 진행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영리병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다큐 ‘하얀 정글’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감독의 나레이션으로 구성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인 개인과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돈을 벌어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영리로 바꾼다면 규모가 큰 자본이 병원을 세울 수 있으며 이것이 커지면 주식회사가 된다. 주식회사 병원이 된다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 즉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최소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높은 진료비를 청구할 것이다. 수익성이 높은 진료만 발전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 수가 줄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병원들은 중소기업 병원들을 합병할 것이며 전국병원들이 대기업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병원들은 병원과 연관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만 진료할 것이고 건강보험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과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진료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의료를 더 이상 복지로 보지 않는 현실로 인해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사람, 치료비로 인해 큰 빚을 지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해당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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