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더 많은 책을 대출할 수 없어 아쉬워했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난 3일부로 대출 책 수 및 기간에 대한 관련규정(도서관규정 제18조와 시행세칙 제4조) 개정에 따라 신분별 대출가능 책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학부생은 6권에서 8권, 대학원생과 조교는 10권에서 15권, 교수는 30권에서 40권, 직원과 시간강사는 15권에서 20권, 발전기금 출연자는 3권에서 8권으로 대출 책 수가 확대됐다. 도서관장 전진재(스페인어) 교수는“도서관 장서 수가 많아짐에 따라 대출가능 책 수를 늘려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했다”며 대출 책 수를 확대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신분별 대출기간은 이전과 동일하다. 또한 이번 변경사항은 단행본 자료에만 적용되며 미디어 자료(△영화(비디오, DVD, VOD) △음반CD △일반도서 딸림CD △월간지 부록CD)의 대출 개수와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도서관장은“점점 인쇄매체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덕성인들은 많은 책을 읽고 교양과 생각의 폭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덕성여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