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 방법을 틀어야 한다
사학개혁, 방법을 틀어야 한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2.09.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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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개강호 대학기획 <사학,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를 통해 ‘우리나라 사학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알아봤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학의 현황과 사학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 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봤다. 이번호에서는 ‘역대 정권의 사학 관련 정책과 해외대학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사학개혁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역대정권 사학정책의 변화
  사학정책의 개혁 가능성을 짚어보기 전에 역대 정권에서 사학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자. 사립학교법(사학법)은 1963년 6월 26일 제정됐다. 그 후 1964년 박정희 정부는 학교장의 임명 및 승인 취소가 감독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는 사학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운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두환 정부의 정책은 1986년 개정안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부는 사립대학 운영자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학교 법인에 예산 심의권과 결산권 부여, 총장 취임 제한 규정 완화, 사학의 건전한 육성 도모 등이 주요 정책이었다. 노태우 정부 역시 자율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펼쳤다. 1990년 개정안은 민주화를 기치로 다양한 참여자들이 개입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학경영자와 국회의원 몇 명의 주도로 개정됐다. 이 개정안은 사학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이 배제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 개정을 통해 재단의 권한도 다시 강화됐다. 1997년 1월 13일 김영삼 정부는 기존 사학법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했다. 특히 법인회계를 외부감사 받게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사학법의 내용보다는 일부를 수정하는 개정을 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사학법을 개정했다. 2005년 법에선 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를 위해 대학평의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2007년 법을 통해 그 기능이 축소돼 안타까움을 남겼다.

브리핑하는 이주호 장관(출처 : 뉴시스)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회장 우리대학 윤지관(영어영문) 교수는 역대 정권의 사학정책에 대해 “김영삼 정부부터 사립대학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 85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팽창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줄이고자 한다”며 “이것은 긴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시장과 당장의 수요에 맡기는 식으로, 즉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진한 결과 생겨난 비극이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 사학정책의 목표와 성과
  그렇다면 현재 임기 말을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목표로 사학정책을 펴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를 보였을까?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대학 자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2008년 교육역량강화사업,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이 그것이다.

  지난 27일 정부는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외 분야의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증대함을 이유로 계획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의 시설 확충과 교육활동 투자 촉진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증대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에서 지배구조, 등록금, 교육 기본여건과 관련된 사항 등 사회·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과제는 배제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관했으며 총 32건의 과제가 있다. △정부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대학(법인) 운영 규제 완화 △교사 등 건축 규제 완화 △대학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대학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점, 각종 건축규제 완화, 대학 정원 제한 일부 완화, 사립대학 총장임기 제한 폐지, 교원확보율 완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사업화와 같은 건축 규제 대폭 완화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동안 사용되지 않던 시설의 용도변경이 쉬워졌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수익사업이 가능해졌고 관광숙박업 시설을 교내에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대학이 점차 시장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윤지관 교수는 “현 정부의 사학정책은 그간 임시이사를 통해 어느 정도 공공성을 회복한 대학들을 다시 족벌체제인 구재단에 되돌려 줌으로써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화를 후퇴시켰다”며 “현재 사학들이 폐쇄적인 족벌경영을 하고 있는 점, 제대로 수익사업을 할 역량이 없다는 점, 수익이 있어도 이를 교육에 투자한다는 보장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학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사학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그는 “대학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립대학이 높은 비율을 가지도록 점차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출처 : 교수신문)

  외국 대학의 운영방안
  외국 대학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까? 외국 대학의 운영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 사학의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지난 27일 발표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대학의 시장화 가능성은 미국의 영리법인대학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영리법인대학을 설립해 재정부족 해소의 기회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시 했다. 영리법인대학은 영리적 수단으로만 운영돼선 안 되며 연구와 학술 활동 등으로만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대학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모색해야
  그동안 대학 길들이기란 비판을 받았던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예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독일 대학은 대학의 자율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정부의 개입은 전혀 없다. 정부는 대학에 지원을 해줄 뿐이다. 2007년 독일 정부가 주관한 우수대학 육성정책이 그 예이다.
대학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문제가 제기된 졸업생 취업률. 프랑스는 대학평가 성과지표에 해당 대학의 기대되는 취업률과 실제 취업률 간의 격차를 모두 표로 작성해 공정성을 높였다.

  우리나라 사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뿐더러 내부에서 곪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과 공정성, 더 나아가 공공성과 자율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학개혁은 대학 본연의 임무를 재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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