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vs 오페어
워킹홀리데이 vs 오페어
  • 손혜경 기자, 홍유빈 기자
  • 승인 2012.11.20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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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과 자기계발 등을 목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하는 대학생 또한 적지 않다. 여기 돈도 벌고 어학공부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두 프로그램이 있다. 당신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이하 워홀)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청년들이 워홀 협정 체결국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며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 14개 국가 및 지역과 워홀 협정을 맺고 있으며 영국과는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YMS)를 체결하고 있다. 워홀의 가장 큰 장점은 현지에서 직접 경비를 마련해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동시에 어학공부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관광비자로는 외국에서 취업할 수 없으나 워홀비자(취업관광비자) 소유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 수 있다. 워홀비자는 한 국가 당 평생 1회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국가 선정과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

  많은 청년들이 워홀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쉽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타국에서 스스로 일자리와 거주지를 구하고 자립한다는 것이 꿈에 그리던 행복한 생활만은 아닐 것이다. 성공적인 워홀을 꿈꾸고 있다면 철두철미한 사전 조사와 계획을 가장 우위에 두고 준비하자.


 
가정에서
  깊은 유대감을 맺고 싶다면
  오페어

  오페어(au pair)는 현지 가정의 일원으로 생활하며 일정 시간 동안 육아와 가사를 돕는 대가로 숙식과 주급을 제공받아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정부에서 주최하여 1989년에 만들어졌으며 지원자가 현지 문화를 접하고 자국의 문화도 전파하는 등 문화 교류의 기능도 한다.

  오페어는 전문 대행사를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대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발급받아야 할 비자가 정해져 있는 워홀과는 달리 오페어는 나라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다르다.

  오페어 참가자는 입주가정(호스트 패밀리)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여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 하지만 호스트 패밀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쌓기 어렵다는 점 등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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