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유기동물 보호 위한 해결책 될 수 있을까
‘동물등록제’, 유기동물 보호 위한 해결책 될 수 있을까
  • 황유라 기자
  • 승인 2013.04.01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등록제'의 의미화는 TV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출처 : MBC,SBS 뉴스장면 캡쳐)
   2011년,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동물 96,268마리. 그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데 쓰인 비용 약 87억 원. 수치가 보여주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유기동물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이자 커다란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 발견 시 소유자 확인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한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2장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명시돼 있다.

   동물등록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대상 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여기서 등록 대상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뜻한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 및 도서·오지·벽지를 제외한 전국의 동물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의 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해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오는 6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을 시 1차로 경고가 주어지며 2차에는 20만 원, 3차에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나인지 사무관은 “7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공원 등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자주 찾는 장소 위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등록제
  올해부터 의무화

   그러나 시행된 지 세 달이 지난 현재, 여전히 동물등록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다. 우선 동물등록제 등록 대상이 ‘3개월령 이상의 개’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문제다. 2011년 기준, 한 해 동안 버려진 유기묘는 6,263마리로 같은 기간 버려진 유기견(8,523마리)만큼이나 그 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동물등록제 시행에 있어 개를 제외한 다른 반려동물은 제도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나인지 사무관은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80%가 개이기 때문에 일단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를 도입했다”며 “제도 시행 효과에 따라 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에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등록률 저조로 허울만 좋은 제도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정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홍보기간을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반려견 소유자들은 동물등록제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강혜정(여. 26) 씨는 “최근에 동물병원을 방문해서야 제도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됐다”며 “의무시행이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나 동물등록제 안내 공문 우편 발송 등을 통한 활발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려견 소유자들은 등록 방법의 ‘안전성’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언제든 제거할 수 있어 동물 유기 방지의 효과가 미미하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문제가 더 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보장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경우 재시술하기 전까지는 강제로 빼낼 수 없고, 반려견이 유기되더라도 단말기를 통해 주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유기견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려견 소유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부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려견 소유자,
  실효성과 안전성 두고
  우려의 목소리 표출

   농림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18만 건 중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14건으로 0.008%에 불과하지만 반려견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반려견의 몸에 전자칩을 넣는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보이며 꺼리는 경우가 많다. 26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애견인 황은순(여. 56) 씨는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한 달 전 내장형 시술을 마친 애견인 임인석(남. 22) 씨는 동물등록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내장형 시술을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견을 유실했을 때 주인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에 더 가까운 등록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수유동에 위치한 A동물병원 원장은 “동물등록제 시행 초기에 중국산 저가 마이크로칩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그러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행 단계를 거쳐 현재는 안전성 평가를 받은 제품만 동물 등록에 이용하고 있다”며 “또한 마이크로칩 제조업체의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통해 품질 관리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보호와 더불어 동물 유기 자체를 방지하자는 제도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제도의 대상이 되는 반려견 소유자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동물등록제는 반쪽짜리 제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 본격적인 단속 시행까지 3개월이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가 정말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위할 수 있는 제도인지 되돌아보며 허울뿐이 아닌 제대로 된 계도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2,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