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은 위헌이다
탄핵소추 의결은 위헌이다
  • 경희대 법학과 정태호 교수
  • 승인 2004.03.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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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탄핵소추 의결 위헌인가 합헌인가?
▲지난 13일 탄해소추가결에 반대하여 국회앞에 모인 시민들 /
 

 3월 12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번 사태로 우리는 노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권위주의적 정권의 아류가 아니라는 것과 우리 헌법의 대통령제가 헌법에 따라 운영될 때 대통령이 국회라는 또 다른 정치권력기관 앞에서 얼마나 왜소해 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야권의 대통령탄핵의결이 법적으로 이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야권은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측근비리 등으로 인한 국정수행의 도덕적?법적 정당성 상실, 국민경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주요 탄핵소추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탄핵의 실질적 요건을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때”(제65조 제1항)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과연 파탄상황에 처해 있느냐 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헌법규정상 위법행위가 아닌 失政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데 異說이 없다. 또 지금까지의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대통령 취임 전후에 걸쳐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 향후 불법 경선?대선자금의 모금에 노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직 중의 행위가 아니라 취임전의 행위이므로 퇴임 후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위반이라는 주장도 탄핵사유가

▲ / 홍대신문
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도 박약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중대한 위법행위에 국한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둘째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제84조)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통령에게 형사상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닌 중대한 범법행위만이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 해석이고, 셋째로 대통령에 의하여 침해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탄핵의 필요성과 탄핵으로 인한 헌정중단 내지 국정혼란을 비교할 때 전자의 비중이 후자의 그것을 압도할 경우 탄핵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것이 법치국가의 일반적 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며, 끝으로 정치인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명시한 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였는지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설혹 기자회견석상에서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대통령 자신의 희망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이고 공무원조직을 동원하거나 국고를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그 위반의 정도나 의미가 정치적으로 볼 때 정녕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사과하면 탄핵하지 않겠다는 희극적 주장의 배경이다. 결국 이 번 탄핵의결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극히 희박한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도덕성 면에서 대통령에 비하여 결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제16대 국회의 야당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하여 추진한 탄핵의결은 도덕적?정치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남을 도덕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부터 깨끗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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