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금주’ 논란 후 8개월 지나
‘캠퍼스 금주’ 논란 후 8개월 지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3.05.2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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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

  작년 9월 25일 종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학생들이 돗자리를 깔고 모여 앉아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마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는 청년대선캠프에서 주선한 자리로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대학 내 음주를 금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 지난해 9월 25일 대학 내 음주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다. ⓒ이은영 기자



  작년 9월 발표된 ‘캠퍼스 금주’
  대학생 사이 논란 불러 일으켜 
  작년 9월 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과 음주 등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약 두 달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발표된 개정안 중 제34조가 일부 대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대학생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4조 1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교이며 연회, 예식, 숙박 등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최경순 주무관은 “우리나라 음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음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모색했다”며 “자율적으로 음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학생 스스로 음주를 자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으로 음주를 금지하려는 모습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건복지부의 과잉 행위로 인식돼 개정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논란이 거세졌다. 

  자치권 탄압 VS 면학 분위기 조성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16일 뒤인 9월 26일 한국외대는 교무위원 및 학과장 일동이 자체적으로 교내 금주령을 내려 교내 음주문화 개선을 선언했다. 한국외대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발표에 맞춰 강력한 정책을 내놓은 첫 번째 대학이다. 이들의 선언에는 △캠퍼스 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점 설치 불허 △학교 구성원의 잘못된 음주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캠퍼스 내 각종 행사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연구와 학습 등 면학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를 어기고 주점을 설치하는 학생 및 학과에 대해서는 각 학과, 단과대에 배정된 장학금을 줄이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일방적인 선언은 대학생들을 예비 범죄자·주폭으로 규정하는 점에서 매우 불쾌할 뿐 아니라 학생회의 자치권을 탄압하는 것이다”고 규제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술이 중심이 아닌 축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 보여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된 후 ‘금주 캠퍼스’는 한동안 대학가 핫이슈로 자리매김했다. 대학교가 ‘금주’ 공간으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최경순 주무관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음주로 인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사건들로 보아 캠퍼스 내 음주 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해 대학·대학교를 금주 장소로 정했다”고 답했다. 개정안 발표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대학교의 축제기간이 돌아왔다. 대학 자체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대학 음주 문화가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축제기간에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대학 자체적으로 주점을 열지 않거나 금주·절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주점문화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축제 때 술을 금지하기 위해 ‘무알콜 대동제 실현’을 학생총회 안건으로 냈으나 학생총회에 참석한 인원 중 90% 이상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에 서울시립대는 금주 대신 절주를 선택했다. 축제 전날인 21일 ‘절주 서약식’을 개최했으며 22일부터 3일간 열린 축제기간 동안 주점공간을 줄이고 절주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4일간 축제를 연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올해 처음으로 축제기간 중 캠퍼스 내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대학과 학생회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로 축제에 술이 없는 대신 문화행사 및 취업과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단국대 이창훈 부총학생회장은 “대학 축제가 매년 주점을 여는 것으로 이뤄져 주점이 하나의 대학 문화처럼 굳어졌다. 술이 주가 되지 않더라도 즐거울 수 있는 축제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주 캠퍼스를 시행 하게 됐다”고 시행 이유를 전했다.

  현재 개정안은 규제 심사 중
  이르면 내년에 시행 될 예정
  술이 주가 되는 대학 축제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학과 학생 모두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주 캠퍼스가 속한 개정안은 여전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작년 9월 입법 예고를 한 후 2달 여 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차적으로 의견 수렴을 받은 상태다. 최경순 주무관은 “개정안은 현재 규제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안에 음주 규제뿐만 아니라 흡연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보니 당시 예상했던 4월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규제 심사를 한 후 법제처에서 심사하는 단계를 거치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하게 되면 법 개정이 완료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작년 발표됐을 때 나온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대체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국민건강증진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4조 1항에 명시된 그대로 통과된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쯤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 같다”며 “하지만 법안은 심사 단계와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수정되기도 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입법 예고안 대로 법이 개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최경순 주무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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