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모기지론(장기주택 담보 대출 )
기자모기지론(장기주택 담보 대출 )
  • 덕성여대 기자
  • 승인 2004.03.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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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중개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돈을 은행에 대출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은행의 대출은 그 주택을 담보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일반 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은행은 대출할 때 취득한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을 발행·유통시켜 또 다른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통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종류가 있는데,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보통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종류가 있는데,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월 소득이 220만원 수준인 직장인이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집 값의 30%(5000만원)을 모으고 매월 67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1억원의 대출을 받아 1억5000만원 수준의 25평형 아파트의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달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자영업자나 20년간 집 값을 갚을 여력이 없는 40대 직장인, 매달 70여 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갚아 나가기 어려운 영세민들은 사실상 모기지론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론 자체가 중산층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2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일반인들에게 모기지론을 공급한다. 그리고 모기지론을 취급할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농협, 삼성생명, 대한생명, 연합캐피탈 등 10개로 잠정 결정됐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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