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덕성학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총학생회, 덕성학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3.08.2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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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바로 잡는 것이 소송의 주된 목적

  지난 12일 우리대학 총학생회는 법인 덕성학원을 상대로 ‘진보 2013’ 강연회(이하 강연회)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우리대학 총학생회와 강연을 공동 주최했던 청년미래교육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등 3개 단체는 강연회 취소 손해비용 461만 원, 강연 참가 신청자에 대한 위자료 770만 원을 포함해 총 1,231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의 원인, 진보 2013 강연회 불허
  우리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4월 5일부터 3일간 학내에서 진보 2013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강연회 개최 1주일 전 학생처에서는 강연회 학내 개최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총학생회에 전달했다.

  학생처는 “강연회는 학내 정치활동에 속하므로 우리대학 학칙 제62조 금지활동에 의거해 불허했으며 강연회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다”고 불허 이유를 전했다. 

  총학생회 측,
  학칙으로 학생자치권
  탄압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

  총학생회는 “강연회는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다”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 학칙으로 강연회를 불허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결국 학내 개최 불허와 반대 학우들의 여론에 의해 강연회는 학외에서 진행됐다.

  학칙 바로 잡아 학생자치권 지킬 것
  총학생회는 문제 학칙으로 또다시 학생자치권이 탄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고민 끝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정현(화학 4) 총학생회장(이하 이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불허 근거로 삼은 학칙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유신학칙이다”며 “학칙 제62조가 학생자치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학교는 이를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학칙을 바로 잡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총학생회는 법인과의 합의는 고민하지 않고 있으며 학우들이 우리대학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학칙을 제대로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학우들은 소송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한 학우는 “총학생회는 학우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인데 덕성총학의 이름을 걸고 소송한 것은 학우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문대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우 또한 “학우들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서 불허한 강연회였다”면서 “굳이 이 논란을 지금 끌어내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학생처 측,
  언급 없이 소송 걸어 당황
  논란이 있는 학칙은
  상의해서 고쳐나가야

 
  이 총학생회장은 “보도된 기사에는 단지 강연회 때문에 소송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 학우들이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닌 학칙을 바로잡자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다. 개강 후 학우들에게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소송을 납득 할 수 없는 학생처
  보도된 기사를 통해 소송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학생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준상 학생처장은 “학칙은 학교를 운영하는 기준이다”며 “이 기준을 가지고 강연회를 불허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해당하는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장학금 또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강준상 학생처장은 “학칙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상의를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학칙에 관한 논의는 힘들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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