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의무, 대학평의원회
사립대학의 의무, 대학평의원회
  • 이은영 기자, 최시은 기자
  • 승인 2013.08.27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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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구성원의 의견 전달과 대학본부 견제 및 감시가 주 역할

▲지난 6월 10일, 교육부 앞에서 7개 대학 총학생회가 대학평의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 민주고대총학생회)
지난 6월 10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홍익대 △백석대 △영산대 총학생회는 교육부 앞에서 대학평의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대학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설립을 주장하는 대학평의원회란 무엇일까? 대학평의원회가 언제부터 논의 됐으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대학 평의원회는 어떠한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국회의 역할에 해당하는 대학평의원회
  2006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시행하면서 각 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학평의원회란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대학행정과 운영에 반영해 행정본부와 재단 이사회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 및 감시하는 곳이다. 즉 대학행정본부가 정부라면 대학평의원회는 국회에 해당된다.
사립학교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다. 단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 사항으로 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 6항에 의해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요성은 크지만 그에 비해 아쉬운
  현 대학평의원회 상황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총장이나 집행부가 하는 일을 견제하며 대학 경영의 입지를 세우고 합리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학교 발전 계획이나 정관·규칙 개정과 같은 대학 경영에 있어 대학 본부에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중요성에 비해 대부분의 대학평의원회 현황은 여의치 못하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평의원회가 예산, 결산 등의 사안에서는 자문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교수·직원 대표의 선출 방식도 교수협의회나 학장 등이 추천하는 등 대학마다 다르다”며 대학평의원회의 실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대학평의원회 의원 구성에 있어서 2~3명 정도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도 대학평의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숭실대학교 평의원회 평의원들이 모여 학칙개정에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출처: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영향력이 없거나
  설립 자체가 안 된 대학도 부지기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 설립이 의무화된 이후 평의원회가 설립된 대학도 많지만 이름 구실만 하는 평의원회도 많아진 상황이다. 심지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중앙대의 사례가 바로 그 경우다.
중앙대는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비교민속·아동복지·청소년·가족복지 등 4개 전공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칙개정안은 무효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학과 구조조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칙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다”라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권 남용을 우려해 이를 기각했다.

한편 대학평의원회 설립이 안 돼 골치를 앓고 있는 대학도 있다. 지난 6월 7일 연세대 총학생회와 ‘2013 연세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세움단’은 대학평의원회 구성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부 규정 담은 대학평의원회 정관으로 개정할 것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평의원회를 구성할 것 △평의원회 설립 후 대학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부총학생회장 도진석 씨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같은 학생들과 밀접한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웠고 심지어 학생들은 사안들에 대해 미리 알 수 없어 항상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 통보 받았다”며 “대학평의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학 본부에 반영하는 기관이니 만약 설립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힘쓰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대학평의원회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동시에 교육부 같은 정부 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전국의 수많은 총학생회와 여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대학평의원회 관련 토론회에도 참여했다”면서 대학평의원회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학평의원회, 우리대학은?
  우리대학은 2006년 11월 초 총장 주재로 열린 각 단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을 확정한 후 2007년 6월 1일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우리대학 대학평의원회는 평의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의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대학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자문에 한한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2장 제4조에 따라 교수 5인, 학생 2인, 직원 2인, 동문 1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등 총 11명의 평의원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대학 평의원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민형원(철학) △정진웅(문화인류) △정무정(미술사학) △강수경(법학) △윤지관(영어영문) 교수 5인, △이정현(화학 4) 총학생회장 △석자은(문화인류 4) 부총학생회장 학생대표 2인, △최용덕 사무처장 △이광수 노조위원장 직원대표 2인, △김수영 총동창회 부회장 동문대표 △외부전문가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총 11명이다. 우리대학 평의원회 의장은 윤지관(영어영문) 교수로 2011년에 이어 연임하고 있다.

우리대학 윤지관 평의원회 의장은 “지난 지은희 총장 때부터 대학평의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된 후 우리대학에는 민주적인 선출절차를 거쳐 선출된 평의원들의 민주적인 논의구조가 정착됐다”고 말하며 우리대학 평의원회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대학 평의원회는 2년 전부터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상세한 회의록을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며 “대학행정당국 또한 학칙개정 같은 중요사항은 평의원회 심의 통과 후 이사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지키는 등 사립학교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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