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당신이 사법의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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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아영 기자
  • 승인 2013.08.2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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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배심원들이 검사의 변론을 듣고 있다. (출처: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캡쳐)
얼마 전 종영한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실제 재판 현장을 방불케 하는 장면들로 많은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일반인에게 생소한 개념인 ‘국민참여재판’을 다뤄 국민참여재판이 주목받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제도   
  국민참여재판은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조력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증거조사 절차 참여 및 검사, 변호사의 변론 청취를 통해 평의*를 하고 평결**을 내린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의해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참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경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얻느냐’에 대한 끝없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이 탄생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수는 2008년 200여 건을 시작으로 매년 100건씩 늘어나 2013년 현재에는 500여 건이 넘는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판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판사 또한 배심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 왼쪽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며칠 전 한 대학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받았다. 평소 법원과 관련이 없던 그는 당황해 하며 봉투를 열어봤다. 봉투 안에는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라고 쓰인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평범한 대학생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있는 사람과 공직에 있는 경찰관, 공무원 등은 배심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한 초대장을 받지 않은 국민이라도 자발적인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에서는 ‘그림자배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신청을 받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날을 선택해 이름, 연락처, 법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등을 남기면 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뽑혔다고 해서 바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 임하기 전 검사와 변호사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성향의 예비배심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예비배심원들을 제외한다. 이 과정을 거쳐 남은 10명 이내의 예비배심원들은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해 평의와 평결을 하게 된다.

 

  억울한 피고인에게
  희망이 되어 주는 국민참여재판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상해,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 법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을 명시하기도 했지만 2013년도 개정 법률에는 합의부 관할사건***, 미수죄****, 교사죄***** 등 그 대상이 더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시행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 작년 4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제압하기 위해 묶어두었는데 의도치 않게 남편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우발적인 사유가 있거나 배심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 변호사가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정황을 조작한 후 배심원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감정을 호소한다는 것은 사연이 있는 피고인에게 약이 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경우 재판의 정확성에는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정당성은 보장되나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의견이 어긋날 경우 계속해서 토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 재판과는 달리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후>의 조민희 변호사(이하 조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피고인, 배심원 모두 재판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한다”며 “특히 검사는 평상시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며 “사람들이 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평결을 해보면 실제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재판의 결과만이 아닌 재판 과정까지 지켜보기 때문에 사법에 대해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민후>의 신문재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초대를 받아도 직장 때문에 사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이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평의 :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
**평결 :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
***합의부 관할사건 : 법원은 합의부와 단독부가 존재. 단독부는 1명의 판사가 들어가며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들어감. 대체적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은 중요성 있는 사건들이 해당.
****미수죄 :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교사죄 : 다른 사람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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