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명예퇴직 반려
법인, 직원 명예퇴직 반려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3.09.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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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측 “예산 부족”
대학 측 “문제해결 위해 노력할 것”

지난 4일, 우리대학 홈페이지 교직원게시판에 이광수 노조 지부장이 ‘직원 인사 발령과 명예퇴직 반려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우리대학 직원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법인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으며 대학 측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대학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에 따르면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법인 산하교육기관을 통산해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 △동일 직급에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 제5조 명예퇴직 수당지급을 보면 명예퇴직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 수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의건축적립금 중 20억 원을 임의퇴직적립금으로 용도를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 대학과 법인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대학평의원회에 자문을 구했으며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8월 6일 회의를 열어 적립금 용도 변경(안)에 관해 논의했다. 제5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명예퇴직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 확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건축적립금에서의 용도변경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나 건축적립금을 타 적립금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에 열린 제8차 이사회 회의에서 적립금 용도 변경(안)은 부결됐다. 제8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송혁준 기획처장은 “올해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현 규정에 의해 신청한 것이므로 이번까지는 현 규정을 적용하고 차기부터는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해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들은 적립금 변경안을 부결하며 “명예퇴직 수당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건축적립금을 퇴직적립금으로 전용해 지급하는 것은 종잣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사진은 또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에 대해서도 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지적하며 지급액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용덕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단체협약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김용직 감사는 단체협약 테두리 내에서 지급율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대학은 노동조합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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