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한글날’의 과거를 들여다보다
국경일 ‘한글날’의 과거를 들여다보다
  • 최시은 기자
  • 승인 2013.10.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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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돌 맞은 한글날, 지금의 한글날이 되기까지

지난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글, 한글날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31.5%에 달했으며 한글날이 공휴일이자 국경일이라고 답한 이는 52.2%, 국경일은 아니지만 공휴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3%였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된 우리의 국경일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날에 대해 알아봤다.


  한글날이란 
  한글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현대적 명칭으로서 ‘한글’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한(韓) 나라의 글’ ‘큰 글’ ‘세상에서 첫째가는 글’이란 뜻이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고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훈민정음의 연구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날이 바로 한글날이며 그날은 매년 양력 10월 9일이다.

  과거의 ‘훈민정음 반포 기념식’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는 최초의 기념식은 음력 1923년 12월 조선어 연구회의 주최로 이뤄진 ‘훈민정음 창조 반포 71주 회갑 기념식’이다. 여기서 음력 1923년은 훈민정음 창제가 이뤄진 음력 1443년 12월로부터 8회갑(480년)이 되는 날짜다. 이후 1926년 9월 조선어 연구회와 월간 종합지 <신민>의 출판사 신민사는 ‘훈민정음 반포 제8회갑 기념식’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리의도 춘천교대 국어교육과 교수(이하 리 교수)는 “당시 훈민정음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세종실록에 의거해 훈민정음의 반포를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 그믐날이라 봤다. 그래서 훈민정음 반포 후 8회갑이 되는 해인 1926년에 ‘훈민정음 반포 제8회갑 축하회’가 열린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에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한글날을 ‘국문의 날’이라 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 현대 한글학자들은 당시 조선어 연구회에서 훈민정음의 ‘정음’을 따 이름 지은 ‘정음날’ 등의 명칭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당시는 ‘한글’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반절 본문(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 …, 하햐허혀호효후휴흐히)’ 중 맨 앞쪽의 두 글자 ‘가갸’를 따 ‘가갸날’이라는 명칭을 지었다. 지금의 한글날이 과거에 ‘가갸날’로 불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음력 1940년 7월 훈민정음의 정확한 반포 시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다. 책의 맨 뒤를 보면 훈민정음이 1446년 음력 9월 상한, 즉 1일부터 9일 사이에 반포됐다고 적혀있다. 음력 9월 중 한 날이라고 알고 있던 훈민정음의 반포일이 음력 9월 상순으로 그 범위가 좁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리 교수는 “당시 조선어 연구회는 음력 9월 상순 중 9일을 택해 양력 변환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세종 28년 즉 서기 1446년 음력 9월 9일은 서기 1446년 양력 10월 9일이 됐다”고 한글날이 지금의 날짜를 갖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1946년은 훈민정음 반포 500돌을 맞는 해였다. 일본이 한국인의 모든 집회를 금지시킨 1937년부터 8년간 훈민정음 반포 기념식을 못해온 설움과 광복에 대한 기쁨이 한 데 어우러져 당시 조선어학회(이전의 조선어 연구회)와 여러 단체 및 기관들은 덕수궁에서 성대하게 훈민정음 반포 기념식을 치렀다. 기념식은 여러 면에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리 교수는 10월 9일의 날짜로 기념식이 이뤄진 것은 1946년이 처음인 점, 축하회가 아니라 기념식이라는 점, 일반인이 대낮에 한글로 한글날 노래를 불렀다는 점 등을 들어 1946년 훈민정음 반포 기념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 28년(1446) 음력 9월 상한에 발행된 훈민정음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 당시 세종대왕의 명으로 집현전 학사들이 중심이 돼 만들었으며 '해례'는 보기를 들어 풀이한다는 뜻이다.

 

  한글날, 26년 만에 국경일 돼
  1949년 6월에 대통령령 제124호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이 됐다. 한편 같은 해 10월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됐는데 당시 국경일로 등록된 날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4개로 한글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리 교수는 “당시 국경일로 등록된 4개의 날은 정치적인 기념일인데 한글날은 문화적인 기념일이라 선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일 뿐 국경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후 한글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것은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의해서다. 그러나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후 한글날은 공휴일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2005년까지 바다의 날, 저축의 날과 같은 기념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5년 12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마침내 한글날은 법정 국경일이 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여전히 무휴 국경일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작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1990년 이후 2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부활한 것이다. 이로써 한글날은 국경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이라는 지위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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