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의 끝없는 표절 논란은 어디까지?
가요계의 끝없는 표절 논란은 어디까지?
  • 손민지 기자
  • 승인 2013.12.0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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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에서 표절 여부 판단… 모호한 기준 표절 논란 증폭시켜

  프라이머리의 <I got C>, 아이유의 <분홍신>. 이 두 곡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생각날까. 아마 ‘표절’이 아닐까 싶다. 최근 두 곡은 각각 독일 가수 Nekta의 <Here’s Us>, 네덜란드 가수 Caro Emerald의 <Liquid Lunch>라는 곡과 유사해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인기 가요들의 표절 논란이 심심찮게 불거져왔다. 표절의 시비가 가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끝없이 제기되는 표절,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



표절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1990년대까지는 공연윤리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을 통해 표절 여부를 가렸다. 공연윤리위원회는 음반 발표 전 사전 심의를 통해 8마디 이상의 유사 패턴을 가지면 표절로 봤으며 표절 곡에 법적·제도적 규제를 가했다. 그러나 1998년 공연법의 개정으로 공연윤리위원회가 해체됐고 표절(저작권 침해)은 원저작자가 직접 법원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전환됐다. 따라서 현재 음악 표절 여부는 원저작자의 고소를 거쳐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표절 논란들 중 실제로 법원에 회부되는 경우는 손에 꼽힌다. 또한 법원에서 ‘표절’로 판결한 사례는 지난 2006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한 사건밖에 없다.

  가수 더더의 <It’s You>의 작사 및 작곡가는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이하 표절 곡)>가 <It’s You(이하 원곡)>의 후렴구 8소절을 표절 및 일부 변형해 사용했다”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두 곡의 음악적 유사성 등을 고려해 <너에게 쓰는 편지> 작곡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6가지 기준에 따라
표절 진위 가려진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을 통해 표절 여부 판단을 내린 것일까. 법원은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했는가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는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3가지 기준을 통해 표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들이 다소 모호한 점이 많았다.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에 ‘영화 및 음악 분야의 표절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6가지 기준으로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를 표절로 판정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법원은 크게 3가지 판단을 내렸다. 그 중 첫 번째 판단은 ‘두 곡 후렴구의 전체적인 가락, 박자, 빠르기, 분위기가 유사한 점’이다. 이는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해 음악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다. 제시된 표와 악보를 비교해보면 8소절 모두가 동일 또는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판단은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돼 각 곡의 연주시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곡에 대한 전체적 느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에 의한 것이다. 기준들은 각각 질적인 판단과 음표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여기서의 질적 판단이란 문제가 된 부분이 원곡과 표절 의혹이 제기된 곡 중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될 경우, 반주와 간주 부분에 비해 대중에게의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보다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원곡이 담긴 앨범이 10만 부 이상 판매된 점과 해당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널리 방송된 바 있는 점, 상업광고의 배경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다. 작곡가가 원곡을 들어봤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 악보 유통 과정 등에 의한 접근성, 의거성을 파악하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표절 여부 판가름의 척도,
대중과 전문가 누가 옳을까
  한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표절을 판단한다’는 다섯 번째 기준의 ‘일반인’이 명확히 규제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월 아이유의 <분홍신>이 독일 가수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하다며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을 일례로 볼 수 있다. 이 논란에 대해 대중 사이에선 “곡 전개 방식이 비슷한 느낌”이라며 “똑같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한 유명 작곡가는 “<분홍신>과 <Here’s Us>의 장르인 ‘비밥 스윙’은 보편적으로 리듬의 형태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표절 의혹을 완전히 부인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은 대중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 아직까지도 표절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과 전문가 중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할까. 이에 법무법인 <우면>의 지적재산권 전문 장지원 변호사는 “대중문화, 대중음악의 표절이니만큼 대중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대중이 표절이라고 본다면 그것 또한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평론가 권경우 씨는 “음악 표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표절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절 논란들은 SNS 등을 통해 빠르고 많이 제시되는데 대중들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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