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방지관련법
성희롱방지관련법
  • 본교강사 도시환
  • 승인 2004.03.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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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방지 관련법

본교 강사 도시환

대학을 졸업한 L양은 A기업에 입사하여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선배 여직원으로부터 직장내에서 상사들에 의한 성희롱에 주의해야 한다는 충고를 듣게 되었다. 실제 2000년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 신청 사건의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220건 가운데 성희롱 관련 사건이 120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보게 되면, 첫째, ‘성희롱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는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나 직장상사 외에 동료근로자나 부하직원을 포함한다.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남녀근로자와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된다. 이에 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당사자 이외에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까지 규제범위가 확대된다. 둘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 함은 행위 장소가 직장 내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출장, 회식, 퇴근 후 친목장소 등에서의 모든 행위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성적 언동’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한다. 넷째, ‘고용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끝으로 성희롱방지를 위한 법률에 따라 노동부 및 여성부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방지지침상의 대표적인 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체적 성적언동의 유형으로는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둘째, 언어적 성적언동의 유형으로는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⑥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셋째, 시각적 성적언동의 유형으로는 ①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있다. 넷째,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 성적 굴욕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다만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성희롱은 위에서 예를 든 12가지 유형 이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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