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정신건강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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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영 기자
  • 승인 2014.06.10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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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해소한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정신질환은 이상하고 특별한 사람이 앓는 질병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흔한 현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아직 차갑기 그지없다.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겪는 차별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정신건강증진법에 대해 알아봤다.


  늦춰지는 정신과 치료,
  높은 자살률로 이어져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9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약 1만 4000명이 자살로 인해 사망하여 하루 평균 39명이 자살하는 꼴이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 정도 되는 높은 수치이며 자살을 고려해본 사람은 약 15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의 원인은 시대별, 세대별로 다양하지만 우울증, 스트레스, 대인관계 문제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실시한 ‘2013년 자살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시도의 주된 원인은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31.2%로 그 뒤를 이었다.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과적 증상이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정신건강 실태>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 정신질환실태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5개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은 27.6%였다. 즉 일반인구의 4명 중 1명 정도는 평생 한 번 이상 크고 작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 수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2008년 47만 명에서 2012년 59만 명으로 25% 가량 늘어났으며 공황장애 환자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은 이제 질병을 넘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지만 환자들이 정신과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자’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행동, 정신질환이란 단어에서 사이코패스, 지능 미달, 성폭행, 범죄자를 연상하는 사회 분위기,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구직활동 등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든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질환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등 70여 개 법률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 취득, 임용, 고용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나 약사,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 중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3%에 불과했다. 선진국의 치료 경험이 4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치료가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병증은 만성화되고 치료비용은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은 감기처럼 비교적 쉽게 치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 환자 홀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 치료 문턱 낮추고자
  새로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는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새롭게 이름 붙인 ‘정신건강증진법’이다. 정신건강증진법은 경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장벽 및 인식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회를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신건강증진법은 많은 분야에서 개정이 이뤄졌지만 그 중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질환으로 인해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다.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의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기존 400만 명 중에 300만 명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울증, 수면장애 등 경증정신질환 이력만 있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거절되던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이 기대된다.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만약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정신 건강이 안녕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와 정신질환을 겪을지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무엇보다도 그들을 바라보는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미루게 되면 병증이 악화돼 사회부적응자, 중증정신질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윤홍균 정신과의는 “국민 대부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서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최근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현실적인 개념으로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정신질환자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정신건강증진법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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