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논란이 되는 국가장학금, 해결 가능할까
매년 논란이 되는 국가장학금, 해결 가능할까
  • 류지형 기자
  • 승인 2014.11.26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분위 산정 방식 문제부터 이의제기 절차 문제까지

  지난 20일부터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 2유형)(이하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득 수준에 따라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작년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른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전의 국가장학금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에 새로 변경된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지난 20일부터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2유형)과 다자녀 및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됐다. 캡쳐/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실질 소득 파악 못해
불공정하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지급을 처음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 2학기까지 각 가구를 소득에 따라 8분위로 나누고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7,071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국가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런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정보로는 각 가구의 금융 재산이나 부채 등은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실질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주는 채권 등 금융 재산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주택담보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로 인한 부채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부채 현황과 같은 금융정보는 소득분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집안에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한다.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우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집은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두 채가 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며 의아해했다. 다른 학우 역시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 불만을 표했다. “주변에 사업하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은 국가장학금을 몇 백만 원씩 받기도 한다. 우리 집의 경우 빚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힘들게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공무원 자녀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선정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 방식에 문제 많아
이의 제기 절차 불만도
 

한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가장학금 관련 민원 1037건을 분석한 결과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가 5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학금 지원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 중에서는 소득기준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61.6%로 가장 높았다.
  민원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임금으로 포함돼 소득분위가 높아져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실제 국민신문고 게시판에는 한 학생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 받은 임금이 소득분위에 해당돼 소득분위가 1분위에서 3분위로 떨어진 사례가 있었다. 해당 학생은 “일시적으로 일을 해서 받은 임금을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여겨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가장학금 지원 절차에 대한 불만 민원 중에서는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불만도 13.1%에 달했다. 특히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해 민원을 넣은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선정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가 없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학생 본인에게조차 소득 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심사 산정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아래 본인조차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방 사립대에 재학 중인 B양은 “이전까지 국가장학금 지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국가장학금 선정에 탈락했다”며 “한국장학재단에 우리집의 소득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문의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대 164배 차이 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비용
  국가장학금 2유형(이하 2유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확충 노력 등 각 대학별 자체 노력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유형 금액을 소득 8분위의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2유형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자체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받은 2유형이 대학별로 최대 16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후 의원이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한 274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소득분위 학생에게 A대학은 1인당 1만 4천 원, B대학은 2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1인당 받은 장학금의 평균 지급액이 가장 적은 C대학과 지급액이 가장 많은 D대학은 각각 8만 9,789원과 139만 4,886원으로 약 15.5배 차이가 났다.


  또한 2유형을 받은 학생 중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받은 학생이 49.3%를 차지했으며 10만 원 미만을 받은 학생도 2.6%나 됐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1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2013년 2학기부터 학생들에게 10만 원 이하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이 직원의 월급으로 둔갑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의 한 사립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2유형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학은 지난해 지급받은 약 12억 원의 장학금 중 6억 5천만 원을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0여 개에 달하는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국가장학금 약 59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학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절차부터 투명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별 자체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 수치화했는지, 각 대학에게 2유형 금액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지자체, 민간재단 등에서 장학금을 중복 지원받아 등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이 지난 9월 22일 공개한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중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넘는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지난해에만 약 30만 명으로 이들이 받은 금액은 3천 8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2012년 11월에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 현황을 제출해야 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중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현재 해결책 마련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 이뤄질 수 있을까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2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방향을 오는 12월 8일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국세청 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금융재산 등 여러 항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게 소득분위를 나눌 수 있다. 지난 9월 22일 한국장학재단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생 외 가구원인 부모 혹은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비교적 신청과정이 복잡해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실질적 경제 수준이 반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소득분위 산정 방식 변경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2,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